해외 직접 가서 물건을 갖고 올 때에 면세 금액 내면 갯수는 상관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해외에 여행이든 어떤 이유든지 나가서
직접 물건을 사오게 된다면 면세 내의 금액대라면
갯수는 상관 없이 사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상기 기본면세 한도와 관계없이 다음을 한도로 면세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할 때는 면세 금액 내에서 개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여행객의 입국 휴대품 면세한도는 800달러이며, 술과 담배는 이 면세 범위와 별도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술은 합계 400달러를 넘지 않는 2리터 또는 2병까지 면세 반입이 가능하며, 담배는 궐련형 기준으로 200개비(1보루)까지 면세 반입됩니다. 향수는 병 제한 없이 100밀리리터까지 면세 반입이 가능합니다.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한도와 해외에서의 면세한도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입국 시 해외에서 사용하고 남은 물품이나 선물용으로 면세점에서 구매하여 들고 온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출국 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취득(구매선물 등)한 물품,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800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행자휴대품이 아닌 판매용물품이거나 사업자용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내로 물품을 반입할 때 관세 및 부가세 등을 정확히 신고하여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야 규정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여 국내 반입이 가능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여행후 가지고 들어올수 있는 물품의 면세 한도는 기본 800불입니다.
800 불에는 해외 취득물품 합계와 국내면세점 구매물품 포함됩니다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되게 됩니다.
이와 자가사용 물품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여행자휴대품면세 역시도 개인의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면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상업적인 목적의 수량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항세관에서 사용용도에 대하여 소명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800달러 이하는 여행자휴대품 면세를 적용됩니다.
미화 800달러까지는 수량, 중량에 제한 없이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류, 담배 등 특정물품은 미화 800달러 이하와는 별개로 적용되며, 수량이나 중량 제한이 있습니다.
술 2명(전체 용량이 2리터 이하이고, 총과세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100미리리터
담배 200개피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 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면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별도 면세품목 중에서 술은 합산 2리터 이하&미화 400불 이하&2병을, 담배는 200개비 이하, 향수는 100ml 이하이기 때문에 해당 용량이 초과되서는 안됩니다.
또한,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에 총량 40kg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에 한하여 면세되며,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총 6병까지, 전자제품은 수입요건상 1대까지 제한되는 등 품목에 따라 제한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반입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자가 물품을 들여오면서 면세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자가사용의 목적에 따라 물품을 수입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여행자 휴대품 관련 고시에서는 아래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여행자가 일반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2.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3. 여행자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
4.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5. 그 밖에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해당하는 상업용이 아닌 지식재산권 침해물품(품목당 1개, 전체 2개) 포함]
보통 여행자가 면세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1호 또는 2호, 3호에 의한 부분인데, 명시적인 수량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너무 다량의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세관원의 문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여행을 하고 여행자가 직접 물품을 가지고 들어올 때 적용되는 면세 금액은 1인당 800불입니다. 다만, 여기의 금액에는 주류와 담배, 향수는 제외됩니다. 주류와 담배, 향수는 각각의 면세 수량이 정해져있어 해당 수량 이상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않고 각각 관세를 납부하고 신고해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류,담배,향수를 제외하고는 수량과 관계없이 해당 물품을 구매한 물품의 금액이 합쳐서 800불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여행자 휴대품 면세가 적용되어 관세 납부 없이 수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자의 경우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10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