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전화걸어 물어봤는데 좀 이상합니다.
미국에서 직구를 했는데 면세라고 합니다 물건값은 165달러에 기타 부대비용 포함하여 203달러가 나왔습니다
관세청 상담센터에서는
관세면제대상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건가요?
미국직구라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200달러까지는 면세라고 들었습니다만
203달러라 좀 이상합니다 현재 물건은 거주지 관할우체국에 와있고 혹시 나중에 관세납부 문자가 올까
의심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의 경우에는 200달러까지 면세한도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다만, 해당 비용에 부대비용에서 과세가격이 해당되지 않는 비용이이 ㅆ어서 면세라고 얘기한 사항일 수도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나, 해당 비용에 관세 보증금이 있었다면 해당 부분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면세로 판단했을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련 고시에 따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품가격과 운임, 보험료 등의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품가격 165달러를 기준으로 면세여부를 판단하므로, 관세청에서 면세대상인 것으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 203달러를 기준으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입니다. 물품 가격 및 기타 부대 비용이 203 달러 인 경우에는 기타 부대 비용에서 과세 가격에 포함이 안 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관세청에서 면세 한도에 해당된다고 연락 온 경우에는 목록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에 다시 추가로 청구되는 경우는 극히 낮은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미국은 200달러 이하), 목록통관 대상이며 면세로 통관됩니다. 그러나 가격이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로 통관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며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을 포함한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에 운임등이 포함되지 않아 200달러 이하로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부대비용안에 배대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에서 이에 대하여 면제라고 확인해주었다면 대부분 면세일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과세통보를 받게된다면 이에 대하여 사유를 한번 더 물어보시고, 관세청에서 면제확인을 해줬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어느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액물품면세 등이 적용되는 물품가격을 산정할 때 해외운임 등을 포함하지 않아 200달러를 넘지 않는다고 안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미 FTA에 따른 적용은 특송통관 대상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정확한 면세 규정적용가능여부는 실제 물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송물품으로 수입 시 미국 직구하는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 면세가 적용됩니다.
해당 물품은 물품 가격 외의 부대 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청에 재문의 하여 면제여부에 대한 상세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