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확인용 샘플 수입은 원래는 일반통관인가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정식 수입전 상품의 품질 보기 위해
개인통관으로 샘플을 수입 하는데요
(샘플은 판매용이 아님)
얼핏 인터넷에 보니 샘플 수입도 원래는
일반통관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 맞는 이야긴가요?
혹시 관세청에 샘플용으로
개인통관 했다고 말하면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 모든 관세사님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품질 확인용 샘플 수입은 일반적으로 간이통관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수량이나 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용으로 의심될 경우, 일반통관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소량의 샘플을 수입할 때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고, 사업자 명의로 수입할 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합니다.
샘플을 수입할 때도 반드시 수입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시에는 상품명,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수입 요건이 있는 제품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류는 식품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전자제품은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샘플용으로 개인통관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입 신고 시 실제 용도와 일치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용도와 다르게 기재할 경우, 관세 부과나 수입 요건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샘플 수입 시에도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며, 관세사나 세관 담당자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개인 사업을 위해서 샘플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여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개인 사업을 위해 수입하는 샘플 물품을 개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 세법 등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자의 판매 활동을 위해 수입하는 샘플 물품도 사업자 통관으로 일반 무상 수입신고를 진행하여 수입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품질 확인용 샘플 수입은 개인 사용 목적으로 간주되어 목록통관 대상으로 분류되며, 이는 수입 신고 없이 면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샘플이 천공이나 절단된 상태이거나 일반적인 조건에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이어야 하며, 판매나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 가격표, 교역안내서 등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상품을 대량으로 주문하여 정식 신고(사업자 통관)로 진행할 때, 수입 요건 등으로 인해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품의 품질 확인을 위한 샘플 수입은 개인사용 목적으로 간주되므로 목록통관 대상입니다. 그러나 세관장이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나 현품을 검사하여 수입물품의 성질과 수량으로 보아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통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사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들의 경우에는 모두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하여야 됩니다.
다만, 샘플의 경우에는 소액물품 면세 등 제도에 따라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요건면제 대상으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개인물품처럼 목록통관을 하게 된다면 관세법상 밀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샘플 수입을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습니다.
판매용이 아닌 샘플이 관세법에 따른 소액물품 면세규정을 해당한다면 면세로 통관 가능합니다.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 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이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상품목록, 가격표, 교역안내서
3. 과세가격 2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이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 성질,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이 인정되는 물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