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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도롱이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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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수입하기전 샘플로 들여오는 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본격적으로 수입하기전 샘플로 들여오는 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부과된다면 그 기준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일반물품과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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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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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샘플이라 하더라도 국내 수입 시에는 물품 가격 기준으로 수입 신고를 해야 하고, 물품의 금액 대비 해당하는 HS코드의 관세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샘플이 무상(NON COMMERCIAL VALUE)라 하더라도 과세가격은 존재하는 것이기에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 기준으로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를 하셔야 함을 유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관세는 물품의 본질적인 가치에 부과되는 대물세의 개념이기에 샘플 여부와 상관 없이 구매자가 해당 물품에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기초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만약 물품 가격이 없는 무상이라도 물품의 본질적인 가치에 해당하는 가격 기초로 관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관세는 부과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샘플로 들어오든 양산품이 들어오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심지어 무상일지라도) 관세는 부과됩니다.

    관세는 과세가격(물품금액 + 운임 + 보험료)에 관세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하는데,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결정되고, 결정된 과세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해야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라 물품 금액에 운임, 보험료를 더한 CIF금액이 과세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에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저희가 수입하려는 샘플이 다음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5.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6.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샘플로 수입시 , 해외직구로 보통 이루어 지기 때문에 해외직구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

    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3. 비과세기준

    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4. 답변

    샘플의 경우에도 위와같이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면,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며, 일반수입신고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됩니다.

    다만, 제품 및 FTA적용여부에 따라서 관세율이 0% 또는 부가세가 면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먼저 샘플을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것인지, 물품가격이 얼마인지 및 물품이 어떤것인지, 원산지가 어떤것인지 순서대로 검토해야 세금이 발생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샘플이라 하더라도, 일반물품과 동일하게 관세, 부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는 관세법 제 30조(과세가격 결정 원칙)에서 알수 있습니다.

    과세가격이란 관세의 부과가되는 가격을 뜻하며,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한 것이 실제 납부할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샘플의 경우 무상으로 수입되거나, 저가로 수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 17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수출되는 물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2방법(관세법 제 31조)이라 불리우는 동종동질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밥솥을 중국에서 샘플로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유사한 전기밥솥의 수입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책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가 수입의 경우에는 완제품과 샘플이 동일하다면 세관장의 의심에 따라, 이 역시도 관세법 제 30조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 제 31조(2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계산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관세법 제 32조 ~ 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거의 완제품 물품의 가격과 유사하게 과세가격이 책정되거나 오히려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에 샘플이 완제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된다면 이 역시도 일반 물품과 동일하게 과세가격이 책정될 것이기에, 일반물품과 동일한 금액의 관세를 납부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샘플이라도 일반물품과 동일하게 관세가 측정되며 저가신고 혹은 무상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샘플이라고 하더라도 물품이 동일하다면 과세가격은 실제 품목과 동일하고 원칙적으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세율을 산출할 수 있는 HS CODE도 샘플에 대한 HS CODE가 딱히 부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출입이 이루어질 물품과 동일한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다만, 관세법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법 제94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6.>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견본품 수입시에는 관세사 측에 해당 규정을 적용받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에 따라 상용견품(샘플) 및 광고용품으로서 재정경재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샘플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즉,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이고, 샘플로 인정되는 경우 관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화 2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샘플 건이더라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