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의 중국향 수출무역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추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말씀 하신대로 중국향 수출량의 계속된 감소의 원인은 정치적인 원인보다는 추세적인 형태인 것으로 분석됩니다.한-중 양국간의 정치적인 갈등으로 촉발된 무역 갈등은 현재는 없는 상태이며, 중국향 수출 감소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코로나와 러-우 전쟁으로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시작되었고, 수요 감소로 인하여 전자제품의 소비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중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전자제품 수요 감소로 반도체 수출량이 급감한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기술 발달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화장품, 전자제품, 자동차 등을 자국내에서 보급할 수 있게 되어 우리나라의 중국향 판매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이는 추세적인 수출 감소 형태로 신기술 개발이나 다른 판매 경쟁력 개선 요인을 확보해야될 시점으로 생각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영양제 직구하려는데 150달러 6병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며, 일반적인 할인이 아닌 특정할인의 경우에는 할인 이전의 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즉, 결제한 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니며, 물품의 실제가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의 경우, 할인 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되지만, 종전거래로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 시 사용하는 적립금, 포인트(마일리지)사용, 기프트카드, 쿠폰 등의 사용은 특별할인으로 할인 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됩니다.따라서, 쿠폰 적용된 전 금액인 판매처에서 판매하는 금액 즉 인보이스 금액으로 면세 기준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도 EU연합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체결되었습니다.한-EU 자유무역협정(FTA)를 2011.7.1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이자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 및 투자파트너로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FTA 대상국입니다. EU(European Union)는 27개국으로 이루어진 유럽의 정치, 경제공동체를 의미EU 가입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크로아티아관련 타결 시사점과 주요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EU FTA 개요-관세,규제,마케팅 등 수출에 필요한 모든 무역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국가무역정보포털 (tradenavi.or.kr)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 용어에 대해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FOB, CIF, CIP, DDU, EXW 모두 국제 무역에서 통용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거래 조건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코텀즈 규칙을 근간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각각의 규칙별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와 책임 등을 규정하는 조건입니다.FOBFree On Board의 약자로 FOB는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에 물품을 선적한 이후에 모든 책임과 비용 부담 의무가 해제되는 조건입니다. 선적지에서 물품 선적 후의 모든 의무와 비용 등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자로 CIF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지정된 목적지로 물품을 운송하고 그 국제운송비와 보험비까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의 약자로 CIP는 CIF와 비슷한 조건이나 모든 운송수단에 상관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매도인이 부담하는 국제 운송 보험료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DDUDelivered Duty Unpaid의 약자로 DDU는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까지 매도인이 운송을 해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무와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수입지에서의 통관 절차도 매도인이 이행하는 조건입니다.EXWEx Works의 약자로 매도인이 수출국에서 합의된 장소에 물품을 인도함으로서 모든 의무와 비용 부담이 해제됩니다. 그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의무와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며 수출국에서의 수출통관 절차도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국내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선박을 이용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최종 목적지는 튀르키에. 방법과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아래는 터키 대사관에서 기존에 안내한 이사화물 및 자동차 관련 안내 사항입니다. 터키 자동차 반입 시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운송은 대부분 해상운송을 이용하며 터키까지 1달 이상의 소요기간이 발생되며 비용은 차량의 종류, 크기, 브랜드 등에 따라 운송 비용이 달라지기에 차량 운송 업체와 연락하시어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이사화물 탁송 및 보험- Door to Door 또는 Door to Port 모두 가능하나 Door to Door로 탁송하더라도 이사화물의 하역부터 자택 운송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며, 통관 수속절차가 번잡함- 하역항구에서 자택까지의 운송료는 20피이트 콘테이너 기준, 600미불 정도 소요 - 통관서류 및 보험관계 :·이사화물의 주재국 도착후 세관창고 입고증명서를 발급받아 화물 명세서(Packing List), B/L 등 선적서류(사본)를 첨부하여 외무성에 면세통관을 신청, 동 허가서와 선적서류를 가지고 통관수속·보험은 Door to Door 가입이 유리·화물포장시 방습에 유의하고, 건어물 등 변질이 쉬운 품목은 별도 우송하는 편이 좋음.각종 증명서ㅇ 국제 운전면허증- 현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통용됨.- 다만, 국제운전면허증은 소지자의 본국 운전면허증에 대한 효력을 인정해주는 증명서(Certificate)로 그 자체가 면허증(License)이 아니므로, 국제운전면허증과 함께 한국 면허증을 필히 수반해야 함. ㅇ 한국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체시 필요 서류 - 대사관 영사확인된 한국운전면허증 터키어 (번역본)- 터키 거주 도시 법원의 무죄증명서 1부- 터키 거주 도시 보건국의 건강진단서, 혈액형 증명서 - 경찰청 교통과에 상기 서류들과 함께 사진 3장, 한국운전 면허증 원본 및 복사본 1장, 거주증 원본 및 복사본 2장을 제출하여 면허증 신청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증정용 보조배터리 수입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보조배터리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 대상으로 국내의 안전기준을 통과 후 KC 인증을 취득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 법에서 수입 시 면제 대상을 규정하였는데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문의 하신 상황의 그나마 고려해볼 수 있는 면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만, 증정용이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사실 어렵기에 원칙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국내 KC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수입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4)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D. 안전인증 면제대상 (법 제6조, 시행령 제8조)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1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12) 그 밖의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나. 방송국 또는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試料)로 사용하는 것라.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마.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바. 수입한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사.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고시 별표16)(1)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군수품 등)를 가진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3) (주)한국관광용품센타가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여 외국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관광호텔에 공급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4)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5) 산업용(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에 한함) 또는 기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될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단,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제외)(6)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7)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8) 해외인증을 받기 위해 반입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가.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나.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3.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5.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아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6.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제품시험의 면제)7.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의 면제)8.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공장심사의 면제)가. 100개 이하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인증,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다.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제조허가·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수입허가·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관련 서류를 받았는데 이건 어떤 서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Disbursement Account는 선박이 항구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항만당국에 내는 세금입니다.선박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도선료, 예선료 등등의 금액들을 사전에 일정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대리점(Port agent)이 이러한 납부를 대행하는데, 이렇게 입항 전에 먼저 지불하는 것을 항비 선급금(PDA)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적/하역을 마치고 출항한 뒤, 최종 비용을 다시 한번 정산하는데, 이때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금액을 항비 정산금(FDA)라고 합니다. 항비 선급금 = PDA(Proforma Disbursement Account) : - 선박이 특정항구에 입항하기 전에 대리점(agent)에게 사전에 송금 - 입항수속 및 도선, 예선, line Handling 등을 준비키 위한 용도 항비 정산금 = FDA (Final Disbursement Account) : - 선박이 출항 후 각 제반비용이 확정되어 최종적으로 산출된 항비 금액 - 사전에 PDA가 대리점에 지불되었기 때문에, FDA 금액에서 PDA 금액을 차감한 후, 잔여 금액을 선사와 대리점간 정산함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요즘에도 요소수를 중국에서 대부분을 수입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요소수의 해당 HS코드는 3102.10-900호로 2022년-현재까지 관세청 통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아직까지 중국에서의 소싱이 1위이며 카타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사우디, 말레이시아 등이 요소수 주요 수입국입니다. 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중국에서의 수입량이 압도적으로 1위로 수입처 다각화를 어느정도는 진행했지만 여전히 중국의존도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