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외에서 고가의류를 사서 입고 들어올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의 면세 기준은 미화 800불까지입니다. 따라서, 200만원은 달러기준 800불을 초과하였기에 입국 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 대상에 해당 시 면세 금액인 800불을 제외한 금액으로 관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의류의 경우 800불을 면제한 금액에서 대략 20%의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한국에 보세구역은 몇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의 보세구역에는 그 종류별로 개수가 매우 많습니다. 아래는 보세구역 운영업자 중 한국관세물류협회에 등록된 개수이며 등록된 업체 기준으로 서울 1,182개, 부산 1,356개 인천 1,080개, 대구481개, 광주536개 총 4,635개입니다.보세구역 특성상 무역 거래와 근접한 장소에서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항만 근처에 분포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FTA체결국가랑 미체결국가랑 관세차이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FTA를 체결하였다고 모든 품목에 대해서 0%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FTA 협상 시 양 국가는 자국 내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저세율 또는 0% 세율을 양허해주긴 하지만, 보호가 필요한 산업군에 대해서는 FTA를 체결하여도 관세 양허 즉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상을 체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상한 점은 금의 경우 관세가 8%가 아닙니다. 정확한 품목정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금의 경우 기본관세 3%가 부과되며 부가세는 10% 동일합니다. 또한 한-아세안 FTA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0% 세율도 적용되는 품목이기에 다시 한번 수입 내역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체결 국가라고 세율이 더 붙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WTO국가 내에서 모두 동일하며 FTA 체결하여 해당 품목이 양허되어 있는 경우에만 세율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세관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세관에서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수입물품의 CIF 가격과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은 해당 금액에서의 10% 부가세를 의미합니다.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해당 물품마다 정해진 HS코드별로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산출되며, HS코드는 품목의 성분,기능,용도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원유, 석유 중개무역은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국제석유거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해야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원유 및 석유의 경우 원산지 둔갑 등 중개무역에 대해 국가적으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수출입 국가 법령을 확인하시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을 지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제9조의2(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등) ①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2가목의 사업만을 하는 경우(제26조에 따른 품질보정을 하여 석유를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국제석유거래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중 “석유정제업”은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보고, 제7조제1항 중 “석유정제업자”는 “국제석유거래업자”로 보며,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국제석유거래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국제석유거래업”으로 본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