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원산지 표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원산지판정은 최종 수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품목의 hs코드별로 정해진 원산지 결정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이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한국산으로 판정 가능한 것입니다. 주로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상은 ctsh로 6단위 세번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는 완제품의 hs코드와 모든 bom상의 원재료의 hs코드의 변경 여부를 따져야 하기에 상세한 물품 정보와 단가, 생산, 소요량 정보를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는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