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체결국가랑 미체결국가랑 관세차이가 나나요?
태국에서 금을 직수입 해봤는데
부가세 10%에 관세 8%가 붙더라구요
FTA 체결국가면 관세가 안 붙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체결국가여서 8%인건가요?
미체결국가는 막 20%30% 이렇게 때리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 수취 등)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WTO 협정 회원국간에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WTO 협정문 상 최혜국 대우(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일) 규정을 바탕으로 WTO 협정세율이 부과되고, WTO 협정세율이 기본세율 보다 낮은 경우 WTO 협정세율을 활용하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FTA를 체결하였다고 모든 품목에 대해서 0%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FTA 협상 시 양 국가는 자국 내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저세율 또는 0% 세율을 양허해주긴 하지만, 보호가 필요한 산업군에 대해서는 FTA를 체결하여도 관세 양허 즉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상을 체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상한 점은 금의 경우 관세가 8%가 아닙니다. 정확한 품목정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금의 경우 기본관세 3%가 부과되며 부가세는 10% 동일합니다. 또한 한-아세안 FTA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0% 세율도 적용되는 품목이기에 다시 한번 수입 내역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체결 국가라고 세율이 더 붙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WTO국가 내에서 모두 동일하며 FTA 체결하여 해당 품목이 양허되어 있는 경우에만 세율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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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금은 가공정도, 순도, 합금, 형상, 용도 등에 따라 각각 다른 HS 코드로 분류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경우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1. 7108.12호(가공하지 않은 금)에 분류되는 경우:
관세: 원산지가 칠레, 아세안, 유럽, 인도,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인 경우 관세율은 0%입니다. 그 외의 나라에서 수입되는 경우는 관세율이 3%입니다.
부가가치세: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금세공업자 등 및 금융기관이 면세금 지급수입추천자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의 경우,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는 부가세가 10% 부과됩니다.
2. 7108.11(가루형태의 금)에 분류되는 경우:
관세: FTA대상인 국가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관세율은 0%입니다. 그 외의 나라에서 수입하는 경우 관세율은 3%입니다.
부가가치세: 가루 형태의 금은 면세조항이 없으며, 부가세가 10%로 부과됩니다.
3. 기타금: 1번의 경우와 일반적으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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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국산 금제품(반지, 목걸이 등 신변장식용품)은 별다른 수입요건은 없으며, 품목분류는 HSK 7113-19-2000호로 분류되고, 관세율은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13%, 한-아세안 FTA협정세율 0% 등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수입한 태국산 금제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본세율 8%,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 것으로 판단되며, 한-아세안 FTA협정세율에 포함되는 10개 국가 중 태국도 포함되므로 향후에는 태국산 금제품을 수입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수입신고시 제출하면 한-아세안 협정세율 0%을 적용받게 되어 관세 0%로 면제받고, 부가가치세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금의 경우 아래와 같이 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FTA 적용국가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낮은 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FTA 체결 국가라고 하더라도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세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며, 비체결국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본관세 혹은 WTO 협정관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기에 이러한 세율에 대하여는 상한선이 정해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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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금을 직수입하였는데 관세가 8%가 부과된 것으로 보아 금 세공품(제7114호) 또는 금의 제품(제7115호) 등으로 분류된 물품을 수입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태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있지만 FTA를 적용받으신 상황으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7114.19-9000호로 수입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았다면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에서 수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AK FORM)이 제시된 상태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