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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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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관련 용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 용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는 선적서류가 있으며, 선적서류에는 선하증권(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이 있습니다.그 외에도 무역용어가 많이 있으며, 무역협회 사이트에 무역 용어별로 정의가 잘 정리되어 있어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역용어-한국무역협회 (kita.ne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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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르샤바 조약과 헤이그 의정서는 어떠한 조약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다루는 조약으로 바르샤바협약과 헤이그의정서 등 (몬르리올 협정)이 있습니다.먼저, 바르샤바 협약(Warsaw Convention)은 국제 항공화물, 여객 운송에 관한 항공 운송인의 책임과 운송장의 기재 사항 등을 정한 조약으로, 정식 명칭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입니다.국제항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처리에 대한 통일적 제도를 마련하고, 사고로부터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통일규칙을 마련하고,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정한 최초의 조약이 바르샤바 협약입니다.반면, 헤이그 의정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항공기 발달로 인하여 국제항공운송에 큰 변화가 생김에 따라 바르샤바 협약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입니다.헤이그 의정서의 경우 항공운송인의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책임 한도액을 배로 증액하였으나, 위탁수하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은 바르샤바 협정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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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이어베이스(H/B)는 어떠한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하이어베이스(Hire Base, H/B) 란 선박 운항의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항해의 유무에 관계없이 선박을 언제든지 운항시킬 수 있도록 유지하는데 필요한 선비총액을 1개월당, 1DWT당의 금액으로 산출한 것을 말합니다.해운 산업의 경우 운임수입에서 해운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이익이 됩니다. 여기서 해운비용은 선원비, 수선비, 윤활유비, 선용품비, 잡비, 일반 관리비 등 선박의 운항에 관계없이 각 선박별로 발생하는 직접선비, 선박투자의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선박보험료 등 선박을 보유하는데 필요한 고정비용인 간접선비와 선박을 운항하는 데 소요되는 연료비, 화물비 등의 운항비로 구성됩니다.이 중 운항비를 제외한 직접선비와 간접선비의 원가를 계산한 것이 하이어베이스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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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중 볼타임(Baltime)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볼타임(Baltime)이란 1909년 발틱해 국제해운동맹(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nference ; BIMCO)이 제정한 표준기간용선계약서식을 말합니다.오늘날 세계 해운산업의 경우 선주와 용선자간의 장기간 용선계약에 있어 정기용선계약이 만연해 있으며, 정기용선계약은 뉴욕프로듀스서식이나 볼타임서식과 같은 용선계약서식으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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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로 물건을 살경우 관세는 어떤기준으로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대부분 관세는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관세가 산출되며, 주류 등 일부 물품에 한해 수입가격에 관계없이 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출하는 종량세 방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는 물품(HS CODE ) 별로 상이하며, 관세율은 기본세율, WTO협정세율 등 여러 가지 세율로 구분됩니다. 보통 기본세율은 대부분 8%이며, 물품(HS CODE)에 따라 무관세이거나 8% 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참고로, 해외직구 물품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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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일치여부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개인통관고유부호 일치 여부는 통관 목록 제출 전 또는 수입 신고 전에 확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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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은 무엇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지급 인도조건 (DDP : Delivered Duty Paid)이란 매도인의 최대의무조건으로, 매도인이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된 물품을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준비가 된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DDP 조건에서 매도인은 목적지로 물품을 가져오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며 수출통관 뿐만 아니라 수입통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수출과 수입통관에 대한 관세를 지급하고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위험의 분기점 : 지정된 목적지에서 매수인에게 인도 될 때* 비용의 분기점 : 지정된 목적지에서 매수인에게 인도 될 때(관세지급, 관세 및 통관은 매도인의 부담)매도인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수입통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DDP조건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양 당사자가 매수인이 수입통관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DAP조건을 대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로 DDP를 비롯한 모든 인코텀즈 조건은 매매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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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로 물건구입시 세금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록통관되거나 소액면세를 적용 받아 관부가세가 면세되기도 하며, 물품에 따라 관세가 없는 물품도 있습니다.보통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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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을통과하려면 개인번호가왜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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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헤이그비스비규칙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원래 명칭은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의 약간의 규칙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 (Protocol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이다. 개정작업이 이루어진 곳의 이름을 따서 '헤이그 비스비규칙'이라 불리고 있습니다.헤이그 규칙이 제정된 후 40여년이 지나는 동안 해상운송의 여건이 많이 변하여서 새로운 규정의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어 오던 중, 1963년 Stockholm에서 개최된 국제해사법회의(Committee Maritime International Conference)에서 1924년 선하증권통일조약 개정안에 대한 토의를 거쳐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완성되었습니다.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해상운송인의 최고의 권리 및 면책과 함께 최저의 책임을 정한 최초의 국제법규로 전문은 17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선하증권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용선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용선계약하에서도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선하증권의 소지인과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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