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에서 하터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하터 법 (Harter Act)의 공식 명칭은 '선박의 항해, 선하증권 및 화물의 운송에 따른 운송인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 관한 법률'로 1893년 2월에 선하증권 상 면책약관의 남용에 대한 규제 및 판결의 기준 및 통일을 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을 말합니다.하터 법은 전문 8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유효 및 무효인 면책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조항의 내용은 현재 각국의 해상화물운송관계법에서 널리 채용하고 있는 상사과실, 항해상 과실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제4조에서는 선하증권의 기재와 발행 및 기재의 증거력, 제5조는 벌칙, 제6조는 기존의 타법과의관계, 제7조는 생동물에는 적용이 제외된다는 내용의 규정이, 제8조에는 발효일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하터 법은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항해상 과실과 상업상 과실을 구분하고 선주의 면책조항의 남용을 제한하는 최초의 성문법이라는 의의가 있으며, 이후 세계 해상운송법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하터 법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71감사합니다.
Q. 무역용어 가트(GATT)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는 관세 무역 일반 협정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전의 체제로, 무역장벽의 완화와 차별대우의 폐지를 통해 세계무역을 확대함으로써 생활수준의 향상과 고용증대,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증가 그리고 세계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상품생산과 교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협정을 말합니다.GATT는 하나의 경제 기구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협정에 불과하지만, 사무국을 비롯하여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을 그 밑에 두고 있어 사실상의 국제무역기구로서 IMF와 함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GATT 규정은 법적 효과면에서 구속력이 약하다 보니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무차별원칙과 관세인하의 대응의무 조항에서는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있었으나, 개발도상국의 특혜관세제도나 수량제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가맹시점의 국내법 범위 내에서 그 이행의무가 부과되었기에 법적 구속력이 거의 없었습니다.또한 GATT는 국제무역상의 원칙을 규정한 일반협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제무역기구로서 총체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이로 인해,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규범력의 한계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고, 협정에 가입한 회원국들을 포함해 여러 국가들은 GATT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보조금지급, 수출자율규제 등의 비관세장벽을 확대하였고, GATT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WTO 세계무역기구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http://tongsangnews.kr/webzine/1904/sub_1.html감사합니다.
Q. 가트(GATT)라는 용어는 무슨 뜻이며 어떨 때 이런 용어를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는 관세 무역 일반 협정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전의 체제로, 무역장벽의 완화와 차별대우의 폐지를 통해 세계무역을 확대함으로써 생활수준의 향상과 고용증대,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증가 그리고 세계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상품생산과 교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협정을 말합니다.GATT는 하나의 경제 기구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협정에 불과하지만, 사무국을 비롯하여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을 그 밑에 두고 있어 사실상의 국제무역기구로서 IMF와 함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그러나 GATT 규정은 법적 효과면에서 구속력이 약하다 보니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무차별원칙과 관세인하의 대응의무 조항에서는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있었으나, 개발도상국의 특혜관세제도나 수량제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가맹시점의 국내법 범위 내에서 그 이행의무가 부과되었기에 법적 구속력이 거의 없었습니다.또한 GATT는 국제무역상의 원칙을 규정한 일반협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제무역기구로서 총체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이로 인해,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규범력의 한계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고, 협정에 가입한 회원국들을 포함해 여러 국가들은 GATT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보조금지급, 수출자율규제 등의 비관세장벽을 확대하였고, GATT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WTO 세계무역기구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GATT 협정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https://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29422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8감사합니다.
Q. 외국에서 구매한 전자제품 국내에수 판매 여부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스피커를 구매할 경우 전파법 대상에 해당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델별 각 1대까지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해외직구를 통해 전파법 인증을 면제 받아 구입한 물품을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전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하여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다만, 여전히 관세법 상으로는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해외직구 물품의에 대해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할 것을 전제로 관세법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이 부분 또한 최근 발표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에 따르면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후 법이 개정되면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는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2&bbsId=1363&nttSn=1006860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