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이행 시 필요 수입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용, 사업용 물품의 경우 관세사를 통해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수입신고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1. 송품장. 다만,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 할 때 송품장이 해외에서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송품장은 확정가격신신고시 제출)2. 가격신고서(해당물품에 한하며, 전산으로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에서 제외함)3. 선하증권(B/L)부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4. 포장명세서(포장박스별로 품명(규격)·수량을 기재해야 하며,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함)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6.「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3조에 따른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함)7.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해당물품에 한함)8.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승인(신청)서(별지 제29호 서식)9.「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함)10. 할당·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치어의 번식·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동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Q. 선화증권 B/L 뜻이 정확하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하증권은 영어로 Bill of Lading, 줄여서 B/L이라 표기하고 부릅니다. 해상운송거래에서 물품을 인수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 서류와 물건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문서 자체가 금전적인 가치를 지니는 유가증권입니다.운송인이 수출자에게 발행하면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B/L을 전달하고 화물이 도착하면 수입자는 B/L과 화물을 맞바꿉니다.선적화물(품명, 중량, 부피, 개수 등)과 계약의 당사자, 운송에 대한 정보(선적항, 목적항, 선박명, 운송비 등)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운송 계약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운송인에게 인도되고 난 뒤 발행되기 때문에 화물이 수출자의 손을 떠나 운송 중임을 증빙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