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하는 물품도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시 한-EU FTA 협정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자(수출자)가 발행하는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 3에서 규정한 원산지신고서 문안 및 판매자의 서명이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수입신고 및 협정적용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판매자에게 인보이스에 아래와 같은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요청을 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인보이스에 기재되어야 할 원산지신고문안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3) (장소 및 일자)..............................................(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1)란은 구매처 별 총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작성하지 않고, 빈 란으로 둡니다.- (2)란은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 (4)란에는 수출자(판매자)의 이름 및 서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 HS코드가 언가요 전세계 HS코드는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S CODE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 “HS 협약”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숫자로 된 상품 분류 번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주민등록번호라는 고유번호가 부여되는 것처럼, 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에도 고유 번호가 부여되는데 이를 HS CODE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S CODE에 따라 물품의 관세율도 다르고, FTA를 적용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물품의 HS CODE를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HS CODE는 6자리까지는 전세계적으로 공통이며, 6단위 이하로는 각 국가별로 세분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10단위를 사용하고 있고, 중국이나 일본은 각각 8단위, 9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다만 국가별로 물품을 해석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 간혹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 물품의 HS CODE와 수입국에서 사용하는(수입자가 요청하는) HS CODE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Q.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어떻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것처럼 한-미 FTA의 경우 상공회의소나 세관을 통해 발급받는 방식이 아닌 수출자(또는 생산자,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FTA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을 운영하고 있어, 해당 서식에 맞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참고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https://cert.korcham.net/html/content.htm?serviceID=88jmwYO3SUWQ+cR2RMnQ1g&location=/html/guide/etc/etc02_03다만 수출하는 물품이 한-미 F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원산지 판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소요부품원가계산서(BOM),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증빙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