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강모래, 바다모래) 수입 조건이 무엇인가요?
말그대로 강모래 바다모래를 국가간 수입 조건 또는 규제가 다를텐데 한국의 수입조건 또는 규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벌크로 무역시 단위는 무엇으로 하는지도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SK 2505.90-9000으로 분류되는 모래의 경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율
(1) 기본관세율 : 3%
(2) FTA 협정세율 : 0%
2. 내국세율
(1)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요건(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함(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흙(유기질이 혼입된 모래)은 수입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흙은 식물에 유해한 각종 식물병원체의 서식처가 되므로 중국을 비릇해 전세계로부터 수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다모래 또는 강모래 속에 흙이 섞여 있을 때에는 식물방역법에 의거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됩니다. 다만 흙이나 유기질이 혼입 되지 아니한 모래는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 수입시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10일내) 검역 신청하여 식물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속의 추출이 가능한 모래가 아닌 것은 일반적으로 hs code가 제2505호에 해당됩니다.
정확한 세부적인 HS CODE에 따라 수입요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입요건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다음의 것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실리카퓸, 플루오르화칼륨, 플루오르화포타슘, 플루오르화가리, 플루오르화수소칼륨, 플루오르화수소포타슘, 플루오르화수소가리, 구연산칼륨, 구연산포타슘, 구연산가리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흙(유기질이 혼입된 모래)은 수입할 수 없음)
또한 모래의 경우 KG단위의 수입보다는 MT(Metric Ton, 1,000㎏을 1톤으로 하는 중량단위)를 기준으로 수입이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