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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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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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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일 수입시 씨앗 제거 하면 국내에 들어 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병해충 유입 시 우리나라 농업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어, 망고를 포함한 대부분의 외국산 생과일을 휴대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휴대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압수해 폐기됩니다. 또한 질문주신것처럼 망고 씨를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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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박을 이용하여 개인차량을 해외로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개인차량을 해외로 수출하려면 이삿짐 형식으로 국내에서 말소 절차를 밟은 뒤 해외로 반출하고 국가마다 규정하고 있는 반입 절차를 거쳐 현지에서 새로 등록을 해야되지만, 여행이나 해외연수 등 짧은 기간동안만 사용하다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 예외적으로 일시수출입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자동차 일시 수출입 제도라고 합니다. 일시 수출입 제도는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상 체약국인 경우에만 활용가능합니다.자동차 일시수출입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관세청 블로그에서 잘 정리한 글이 있어 링크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k_customs/2212348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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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료용 건초인 두과 식물 알팔파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료용 건초인 알팔파의 HS CODE는 1214.10-1000 (알팔파), 1214.90-9011 (알팔파베일) 로 분류됩니다. 기본관세는 1%이며, 원산지가 스페인산이라면 한-EU FTA를 적용 받아 0% 적용도 가능합니다. 또한 할당관세 대상에 해당되어 할당관세 적용 시 관세율이 0% 입니다 (적용기간 : 2021년)참고로 사료용 건초의 경우 사료관리법 제17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1항, 사료검사요령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수입신고대상 사료의 품목으로 한국단미사료협회 또는 사료관련단체로 수입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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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이랑 물류 직무가 미래에 유망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류 산업의 경우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물류산업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봇의 부상과 물류 시스템의 자동화가 추진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기술 발전으로 인해 로봇·자동화기기의 인력 대체 현상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물류 산업에서는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물류 정보 제공, 물류 서비스 등 개발이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 물류 업무는 로봇이나 자동화기기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물류 업무보다는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게 미래에도 물류 업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무역업 역시 물류 산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는 단순 업무는 로봇이나 자동화기기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미래에도 전망은 유망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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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한국에 끼치는 영향도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중 무역분쟁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크게 ① 미중 갈등으로 세계교역이 둔화되어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받게됩니다. 또한 ② 미국이 고관세 부과 등을 통해 중국산 수입을 규제함에 따라,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대중 수출이 감소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③ 대미 수출길이 막힌 저가 중국산 제품이 한국시장에 유입되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인해 우리나라 내수시장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시, 한국의 GDP는 0.31%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우 대외무역액이 2020년 기준 4조6462억6000만 달러(약 5112조 2800억원)을 기록했으며, WTO 자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수출입 세계 시장 점유율은 12.8%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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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수출업체에서 CCIC 관련 문의가 들어와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도 CCC 인증(중국 강제성 제품 인증)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CCC 인증은 법정 강제성 안전 인증 제도로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신체와 재산의 안전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기본적인 제도를 말합니다.CCC 인증은 중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인증으로 우리나라로 수입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CCIC (China Certification & Inspection Group Co., Ltd.)는 중국의 선적전검사기관을 말하며, 중국 수출자가 한국으로 수출할 때 CCIC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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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배송할때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한국으로 배송할 때에는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비용의 경우 배송대행업체마다 상이하므로 여러 배송대행업체에 문의해보시고 비교 후에 비용이 저렴한 곳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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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CL CY CFS 란 무엇인가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CL(Full Container Load)란 만재화물이라고도 하며, 컨테이너 1개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의 화물을 말합니다. 즉, 한 명의 화주가 컨테이너를 임대하여 단독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반면 LCL이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1개를 모두 채울 수 없는 소량화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량화물인 경우 CFS(컨테이너화물집하소)에서 컨테이너에 혼재(consolidation)작업을 한 후 운송을 위해 본선에 적재됩니다. FCL과 달리 한 명의 화주가 아닌 여러 명의 화주가 하나의 컨테이너를 공용 사용하는 것이 LCL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마지막으로 CY는 'Container Yard'의 약자로 컨테이너야적장으로 컨테이너를 보관, 반출입 하는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수출의 경우 모든 작업이 완료된 컨테이너를 CY로 반입시키고, 여기서 선박으로 옮겨져 선적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수입의 경우에는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면 CY에 컨테이너를 하역하여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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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무역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물품 선정입니다. 해외에서 수요가 없는 물품을 선정한다면 무역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해외에서 수요가 있는 물품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트라, 무역협회와 같은 기관을 통해서 해외 시장조사 서비스를 받아 물품이 수출하려는 국가에서 수요가 있는 물품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처음 초기에 드는 비용이나 손익분기점은 물품이나 국가에 따라 다르므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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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국에서 수입할 경우 Cif 와 fob증 유리힌것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수입자 입장에서는 CIF 조건으로 거래를 할 경우 해상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운송 과정에 대한 책임소재가 수입자가 아닌 수출자에게 있기 때문에 CIF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 운임이 급등하고 컨테이너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포워더나 선적항 등을 지정할 수 있는 운송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큰 장점이 됩니다. 포워더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포워더는 자신을 지정한 당사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자가 운송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잇는 FOB 조건이 CIF 조건에 비해 유리할 수 있습니다.이처럼 CIF와 FOB 중 어떤 조건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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