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담보에서 수입신고를 할 때는 무엇으로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담보제도란 국가가 수입물품에 대해 담보물건을 제공받고 이후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담보물에 의거 관세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금전2. 국채 또는 지방채3. 세관장이 정하는 유가증권(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또는 전환사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일시수입통관증서 및 국제도로운송증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보증서,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의 보증서)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는 1)사후납부(수입신고수리후 15일 이내) 2)일반보세운송업자의 보세운송승인 3)보세구역외장치허가 4)재수출조건부 면세 5)수입신고수리전 반출 등이 있습니다.
Q. 일본은 우리나라와 FTA가 안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일본과 FTA가 발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00년대에 일본과의 FTA를 추진하였으나 협상 과정에서 결렬되어 현재까지 FTA가 체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다만 작년 11월에 한국, 일본 등 15개국이 참여한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이 타결됐고, 빠르면 올해 또는 내년에 발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RCEP가 발효될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 양 국가간 직접적으로 체결한 FTA는 아니지만 사실상 일본과의 FTA가 체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참고로 한·중·일 FTA가 협상 중에 있고, 우리나라에서 일본 등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RCEP와 동일하게 일본과 FTA를 체결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Q.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신고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이 국내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취득(신주·구주 취득 포함)하면 외국인의 증권취득이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를, 외국인투자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외국인의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투자대상 회사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반면 외국인이 1억원 미만의 투자금으로 투자 대상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겨웅에는 외국환 거래법에서 정한 자본거래에 해당되어, 동 법령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국인 증권취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참고로 지분 10%의 경우 부부합산이 아닌 1명당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Q.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것처럼 한-EU FTA의 경우 상공회의소나 세관을 통해 발급받는 방식이 아닌 수출자(또는 생산자,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입니다. 한-EU FTA 의 경우 별도의 서식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수출자(또는 생산자)가 송품장(Commercial Invoice),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아래와 같은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작성하는 방식입니다.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3) (장소 및 일자)..............................................(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1)란은 구매처 별 총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작성하지 않고, 빈 란으로 둡니다.- (2)란은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 (4)란에는 수출자(판매자)의 이름 및 서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다만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한-EU F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원산지 판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증빙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Q. 수입산 어분의 원산지에 따라서 관세율이 다른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어용 사료로 사용되는 어분의 경우 HS CODE 2301.20-1000으로 분류됩니다.관세율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5%이며, FTA 적용 시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입절차는 먼저 사업장소재지 관할 시․도에 수출국 발행 또는 국내 사료검정인정기관의 분석성적서를 첨부하시어 사료성분등록을 하시고, 사료성분등록증을 발급 받으신 후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협회)로 수입신고를 하시면 신고단체에서는 수입승인서와 사료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며, 이후 국내 유통․판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Q.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bom을 무조건 작성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요부품자재명세서(이하 BOM)은 FTA 원산지 판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서류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원산지소명서만 작성하여도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발급이 가능하지만, 원산지소명서의 원재료 명세서 부분은 BOM을 근거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산지소명서 작성 전에 BOM 작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다만 BOM은 법적양식이 아니며, 아래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10조 2항 및 고시 제27조에서는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로서 BOM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OM은 사실상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 봐도 무방하며,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일 경우 BOM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는 이를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서 사본다. 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3. 제12조에 따른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4.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해당 물품이 제4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의 제출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고시 제27조(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① 규칙 제10조제2항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예: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 등)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예: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3. 규칙 제12조에 따른 원산지(포괄)확인서4. 규칙 제13조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5.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