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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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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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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IP조건과 DAP조건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CIP 및 DAP 조건 설명(1)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FCA 조건의 비용에 더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추가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2)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2. CIP 조건과 DAP 조건의 차이점두 가지 조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위험의 이전시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CIP 조건에서는 수출국 내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위험이 이전되는 반면에, DAP 조건에서는 지정된 목적지에 물품이 도착하는 시점에 위험이 이전됩니다.또한 두 조건 모두 수출자가 보험을 들어야 하지만 CIP 조건에서는 수입자를 위해서 대신 의무적으로 들어주는 것이고, DAP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자신을 위해서 보험에 드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3.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인코텀즈 조건(1) EXW (Ex Works, 공장인도)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2)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3)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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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인용품의 기준이 도대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성인용품 통관 관련 법령관세법 제234조 수출 및 수입 금지 규정에 따라 풍속을 해칠 수 있는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기타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2. 성인용품 통관허용 기준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수입금지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인천세관, 평택세관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현행 기준) 법원 등(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 포함)에서 풍속저해물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결정)이 난 당해물품 및 당해물품과 동일한(모델, 규격이 일치하고 해외공급자 또는 제조자 동일) 물품(신설 기준) 법원 등에서 판결(결정)이 난 물품과 유사하다고 세관 통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물품3. 성인용품 수입 통관 절차(1) 물품 수 입 후 수입통관 (사전검사대상신고) 진행(2) 통관지 세관에 검사 신청 (일단 통관 보류)(3) 제품사진, 용도 ,재질, 사이즈 등과 관련한 엑셀자료 작성 후 세관에 송부(4) 성인용품 통관 심사위원회 회부(월1회, 주로 월말)(5) 통관 가능 여부 결정 후 가능할 경우 보류해제(6) 통관 수리 후 물품 반출4. 통관지 세관 성인용품의 경우 통관지 세관이 아래와 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1) 인천세관(인천세관, 인천공항세관, 김포공항세관, 인천국제우편세관)(2) 평택세관성인용품 통관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평택세관 수입과 031-8054-7058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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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 대해 궁금해요. 취업도 무역쪽으로 하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학과를 나와야만 무역 관련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전공자여도 무역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무역 관련 회사에 취업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무역 회사 취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국어'입니다. 무역이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자본, 기술 등을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무역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소통의 수단으로 외국어가 필수일 수 밖에 없습니다.외국어 중에서도 영어가 가장 기본이며, 추가적으로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제2외국어를 구사하실 수 있다면 취업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회사 취업이 목표라면 외국어를 1순위로 두고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그 다음은 '자격증'입니다. 특히 비전공자의 경우 무역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면접관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무역회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무역 관련 자격증에는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가 있습니다. 두 시험이 무역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출제되는 시험이여서 취업 시에도 실무를 할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원산지관리사나 물류관리사와 같은 자격증도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우대한다면 취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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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측핸들로된자동차수입과종류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핸들이 오른쪽에 위치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대부분의 국가에서 좌핸들 차량을 사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영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의 약 35%의 나라에서 우핸들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 일본 등에서 병행 수입된 차량의 경우 우핸들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핸들 차량에는 대표적으로 닛산 큐브가 있습니다.우핸들 차량 운행 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좌측차로 이용 시 왼쪽에 대한 감각이 무뎌서 왼쪽차량에 비해 반대쪽 차선을 보기 어렵고, 기존의 신호등, 안내표지판 등이 왼쪽핸들 위주로 되어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수석의 탑승자가 차도쪽으로 내려야 하고 박스카나 밴 같은 경우 뒷문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짐을 실을 때 불편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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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CA와 FOB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CA 조건과 FOB 조건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위험의 이전시기가 상이합니다.FOB 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본선 상에 물품을 적재했을 때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되고 위험이 이전됩니다. 반면 FCA 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운송업자에게 인계시 매도인의 의무가 종료되고 위험이 이전됩니다. 예를 들어 해상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FCA 조건에서는 실제 컨테이넌가 CY에 입고되면 매도인의 의무가 종료되고 위험이 이전되지만, FOB 조건에서는 CY에 입고되더라도 매도인의 의무는 본선에 적재됐을 때 종료됩니다.또한 FCA는 복합운송, 항공운송 등 모든 운송 형태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FOB의 경우 해상운송에서만 사용가능하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DAP와 DDP 조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DDP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통관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DAP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수입국 현지 수입통관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DDP 조건이 DAP 조건에 비해 매도인(수출자)의 부담이 조금 더 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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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품을 수입할때 물품금액의 DISCOUNT 인정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정되는 가격할인가격할인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세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격할인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①공개시장에서 어떠한 구매자에게라도 제공되는 가격할인②현금할인③수량할인④대금선지급에 따른 할인⑤충성도 할인 2. 인정되지 않는 가격할인①법 제30조 제3항의 사유에 의한 할인 -사용,처분상의 제한이 있는 할인 -조건,사정의 영향이 있는 할인 -사후귀속이익을 보전해 주는 할인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 거래가격의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이유로 인한 가격할인②종전 거래와 관련된 채권에 근거를 둔 가격 할인 ③기타 특별할인기타 다음과 같은 할인의 경우 관세평가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특별할인으로 간주하여 평가상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환율인상으로 인한 수입자의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한 할인-수출자의 선적지연으로 인한 수입자의 손해 보상을 위한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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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관련공무원의 종류와 준비과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 관련 공무원에는 관세청 소속으로 근무하는 관세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관세직공무원은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세 등의 내국세 징수와 관련한 사무와 더불어 수출입 통관과정에서의 밀수행위, 마약-총기류 및 산업폐기물 등의 불법 반입행위를 차단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확보하는 국가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관세직 공무원에는 7급과 9급 시험이 있습니다. 관세직은 국가직에서만 선발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7/9급의 경쟁률 및 합격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9급 관세직- 경쟁률 : 45.4:1 / 합격선 : 394.26​* 7급 관세직- 경쟁률 : 71.9:1 / 합격선 : 91.669급 시험의 경우 2021년까지는 필수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에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등 선택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봤으나, 2022년부터는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국어, 영어, 한국사, 관세법개론, 회계원리까지 총 5과목이 시험 과목입니다.7급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 무역학, 관세법, 행정법, 헌법까지 총 7개의 필수 과목으로 구성됩니다.다만 영어시험의 경우 공인영어 성적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기준 점수에 맞는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갖추셔야 합니다.관세직 공무원 시험 준비과정은 인터넷에 합격자들의 합격수기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자신만의 준비과정을 설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https://gong.conects.com/m/gong/successful_candidate/passing_know_how/detail?bmode=view&document_srl=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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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직구 타이레놀 진통제 직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통제와 같은 의약품을 해외직구 할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라 6병 이내(6병 초과의 경우 3개월 복용량)로 반입가능하며,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수입신고로 통관하여 국내로 반입해야 합니다.따라서 개인 사용목적으로 의약품 2병을 구매하는 것은 6병 이내이므로 가능합니다.다만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거나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 시 필요한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CITES규제물품(예:사향등) 성분이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품목이거나외포장상성분표시가불명확한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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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국물품 설명에 대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법은 '내국물품'을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에 대해서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된(수출통관이 완료된) 물품의 경우 관세법상 '수출'의 정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된 상태에 해당됩니다. 즉,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법상 내국물품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합니다.관세법 제2조(정의)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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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IF FOB CFR DDP DAP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란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통일규칙을 말하며,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약 10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2019년에 8차 개정안인 인코텀즈 2020이 2020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국제 무역의 경우 국가 간 언어, 문화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자 여러가지 거래조건을 정형화 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입니다.1. 정의(1)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합니다.(3)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4)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5)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INCOTERMS 2020 에서 신설된 규칙입니다.(6)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2. 차이점(1) FOB와 CIF의 차이FOB조건과 CIF 조건의 위험의 분기점은 동일합니다. 모두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또한 비용의 분기점은 다릅니다. FOB의 경우 위험의 분기점과 동일하지만, CIF는 지정목적항이 비용의 분기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FOB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했을 때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반면 CIF조건의 경우 비용의 분기점이 지정목적항이므로 매도인이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2) CFR과 CIF의 차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은 운송중에 발생되는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을 담보하는 해상보험증권을 매도인(수출자)이 취득해야 한다는 추가사항을 제외하고는 CFR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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