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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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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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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만과의 거래시에는 fta활용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그림과 같이 한-미, 한-중국 FTA 등 57개국 17건의 FTA를 체결했습니다.다만 대만과는 FTA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FTA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관세율의 경우 품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수출물품의 HS CODE를 알아야만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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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러시아어 전공은 무역 대기업 취업에 이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업계로 취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국어이고, 그 중에서도 영어가 가장 중요합니다.러시아어의 경우 아무래도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에 비해 범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국가와 무역을 하는 회사가 아닌 한 활용도가 다른 언어에 비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취업을 원하신다면 러시아어보다는 영어 실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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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철강단가 2021년 하반기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하반기에는 철강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잘 정리된 기사가 있어 링크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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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사료 용으로 건초인 티모시 해이를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료용으로 사용되는 티모시 해이(건초)의 경우 HS CODE는 1214.90-9090 입니다.기본관세는 20%이며, 할당관세적용 추천품목으로 관세율은 0%입니다.수입요건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3)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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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물품 판매 할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물품 (150달러 이하, 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경우 개인이 사용할 것을 전제로 관세법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여 면세를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 상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에 해당합니다.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를 면세받은 물품에 대해 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정식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면 재반입 절차를 거쳐 정식수입신고를 하신 후에 판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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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물품 판매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전제로 관세법에 따라 소액물품(미화 150달러 이하)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려면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셔야 됩니다.즉,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 국내에서 해당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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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제품을 직구하고 싶은데 왜 1개만 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TV 등 전자제품은 원칙적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까지는 통관이 가능합니다.이런 이유로 아이패드 같은 모델을 2대 이상 구매할 경우 전파인증을 받으셔야하기 때문에, 보통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경우 전자제품은 1대까지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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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트남에서 어떤 물품을 판매해야 잘팔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베트남 시장 주요 품목 및 수출 전망에 대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정리한 내용이 있어 링크 첨부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list/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86610&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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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매대행시kyc인증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KYC 인증은 국제적인 금융 실명제의 역할로써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유입 방지, 불법 무기, 마약거래 방지 등을 위해 실시하는 실명제의 한 정책으로, 구매대행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마도 질문자분께선 kYC 인증이 아닌 KC 인증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고객의 구매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구매대행이라도 KC 인증을 필수로 받아야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C 인증에 대해 잘 정리된 블로그 글이 있어 링크 첨부하오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daeshinmon.tistory.co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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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직접운송원칙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운송원칙은 FTA 적용요건 중 하나로, FTA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은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에 도착할 때까지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원칙을 말합니다. FTA에서 이러한 요건을 두는 이유는 운송과정에서 협정 당사국 물품이 아닌 다른 나라 물품이 협정 당사국의 물품으로 위장하여 부당하게 특혜를 받음으로써 협정 당사국 물품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직접운송원칙은 FTA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다만 실제 물류환경상 경유나 단순 환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FTA 협정에서는 직접운송원칙의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FTA 협정 별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3국을 경유하거나 단순환적을 하는 경우에 ① 제3국에서 하역, 재선적, 상품의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보존 작업 등을 제외하고는 상품의 추가 가공으로 판단될 수 있는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하며, ②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경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의 ①,②에 대한 증빙으로 일반적으로는 통과선하증권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ecustoms.tistory.com/4557
16116216316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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