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사료 용으로 건초인 티모시 해이를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료용으로 사용되는 티모시 해이(건초)의 경우 HS CODE는 1214.90-9090 입니다.기본관세는 20%이며, 할당관세적용 추천품목으로 관세율은 0%입니다.수입요건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3)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Q. 전자제품을 직구하고 싶은데 왜 1개만 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TV 등 전자제품은 원칙적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까지는 통관이 가능합니다.이런 이유로 아이패드 같은 모델을 2대 이상 구매할 경우 전파인증을 받으셔야하기 때문에, 보통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경우 전자제품은 1대까지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Q. 구매대행시kyc인증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KYC 인증은 국제적인 금융 실명제의 역할로써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유입 방지, 불법 무기, 마약거래 방지 등을 위해 실시하는 실명제의 한 정책으로, 구매대행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마도 질문자분께선 kYC 인증이 아닌 KC 인증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고객의 구매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구매대행이라도 KC 인증을 필수로 받아야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C 인증에 대해 잘 정리된 블로그 글이 있어 링크 첨부하오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daeshinmon.tistory.com/7
Q. FTA 직접운송원칙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운송원칙은 FTA 적용요건 중 하나로, FTA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은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에 도착할 때까지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원칙을 말합니다. FTA에서 이러한 요건을 두는 이유는 운송과정에서 협정 당사국 물품이 아닌 다른 나라 물품이 협정 당사국의 물품으로 위장하여 부당하게 특혜를 받음으로써 협정 당사국 물품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직접운송원칙은 FTA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다만 실제 물류환경상 경유나 단순 환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FTA 협정에서는 직접운송원칙의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FTA 협정 별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3국을 경유하거나 단순환적을 하는 경우에 ① 제3국에서 하역, 재선적, 상품의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보존 작업 등을 제외하고는 상품의 추가 가공으로 판단될 수 있는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하며, ②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경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의 ①,②에 대한 증빙으로 일반적으로는 통과선하증권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ecustoms.tistory.com/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