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산지 증명서 발급 주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에서는 수출자인 C사 또는 물품의 생산자인 A사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2.수출자인 C사가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한다면 기존에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예: 원산지 소명서) 뿐만 아니라 원산지(포괄)확인서라는 서류를 B사로 부터 수취하셔야 합니다.원산지(포괄)확인서는 국내에서 완제품이 로컬수출(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건)되거나 완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대하여 FTA 상 원산지가 한국산이라는 증명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출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수출자인 C사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합니다. 원산지확인서의 경우 수출자가 아닌 물품의 생산자가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수출자가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다만 위와 같은 거래관계에서는 중간에 유통업체인 B사가 있기 때문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즉, A사에서 B사로, 그리고 B사에서 C사로 거래가 이뤄질 때 세금계산서가 각각 발급되는 것과 같이 원산지확인서도 A사 -> B사(공급하는자 : A사, 공급받는 자 : B사), B사->C사(공급하는 자 : B사, 공급받는 자 C사)로 두 번 발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