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프랑스에서 직구했는데 관세 당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목록통관 제도라고 합니다.구매하신 물품이 어떤 물품인지 알 수 없으나 목록통관 대상 물품이라고 한다면, 물품의 가격이 각각 150달러 미만이므로 목록통관에 해당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입항일이 같더라도 발송국(프랑스와 미국)이 다르므로 합산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합산과세의 기준]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 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Q. FCA 와 ex work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XW 조건은 수입자(매수인)가 물품을 해당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수출자(매도인)가 최소한의 의무만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EXW 조건에서는 수출자의 창고, 공장, 작업장에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며 그 시점에 모든 위험이 수입자에게 이전됩니다. EXW 조건의 경우 수출자의 창고, 공장, 작업장에서 물품의 인도 및 위험이 이전되기 때문에 수입자가 수출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반면 FCA 조건은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FCA 조건에서 수입자는 운송 계약을 채결하고 운송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후 수출자는 운송인에게 화물을 적재를 하여 수출통관까지 끝내게 되고 화물을 수입자에게 인도하게 됩니다. EXW와 FCA 조건의 차이점은 ① 수출통관의 책임이 EXW의 경우 수입자가 FCA 조건에서는 수출자에게 있다는 점, ② 물품의 인도 및 위험의 이전 장소가 EXW의 경우 수출자의 창고, 공장, 작업장이지만 FCA 조건에서는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주로 CFS)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Q. 블럭체인기반 스마트컨트렉트 무역 플랫폼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글로벌 무역 금융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것이 '디지털 섬(Digital Island)문제 입니다. 전 세계 무역 금융의 여러 주체가 각자 개별적인 네트워크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호 호환이 되지 않고, 이로 인해 거래 당사자는 네트워크를 통합하거나 종이 서류로 거래할 수밖에 없어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무역 플랫폼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프로젝트로는 R3(R3 LLC)와 IX(TradeIX Limited)의 마르코폴로(Marco Polo blockchain network), 얼마 전 IBM이 주주로 참여한 유럽의 위트레이드(we.trade)를 비롯하여 볼트론(Voltron), 바타비아(Batavia), 이트레이드커넥트(eTradeConnect), 트레이드렌즈(TradeLens) 등이 있습니다.반면 국내의 경우 블록체인 기반 무역 플랫폼이 자리잡지 못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뉴스 링크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0/1027529/https://www.bloter.net/newsView/blt202101190007https://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