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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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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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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에서 보행보조기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관세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보행보조기의 경우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 차량으로 보아 HS CODE 8716.80-9000 호로 분류합니다.관부가세의 경우 관세는 물품가격의 8%이며 부가세는 10% (관세 + 물품가격의 10%)입니다.수입 시 별도의 요건이 없으므로 수입통관 진행 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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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관 관련된 자격증이 뭐가잇울까여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 관련 자격증에는 대표적으로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가 있습니다. 두 시험이 무역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무 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자격증 상세 설명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국제무역사폭넓고 깊이 있는 무역실무 지식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민간자격시험으로, 1급과 2급 시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1) 시험과목- 1급- 2급(2) 합격기준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획득시 합격입니다.(3) 시험접수비20,000원2. 무역영어무역관련 영문 서류의 작성 및 번역 등 영어구사 능력 및 무역 실무지식을 평가하는 국가공인자격 시험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시험입니다.(1) 시험과목1급부터 3급까지 시험방법, 시험과목, 출제형태 및 시험시간이 모두 동일합니다.- 시험방법 : 필기-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2) 합격결정기준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획득시 합격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3) 검정수수료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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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ncoterms 2010 ->2020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선 인코텀즈의 경우 개정 주기를 10년으로 정한 것은 아니나, 주로 10년마다 개정되고 있습니다.인코텀즈 2020으로 개정되면서 변경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DAT 삭제, DPU 조건 신설사실 DAT 조건의 경우 인코텀즈 2010에서 신설된 조건으로, 물품이 도착 운송수단으로 부터 양하된 상태(once unloaded)로 지정목적항 또는 지정목적장소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때 매도인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DAT 조건은 지정목적지 터미널에서 인도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만약 터미널을 벗어나 매수인(수입자)이 지정한 창고에서 화물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DAP 조건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DAP 조건의 경우 수출자에게 양하의무가 없어서 DAP 조건을 사용할 경우 별도로 양하조건을 삽입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DAT 조건을 삭제하고 DPU 조건을 신설했습니다.DPU 조건은 도착지 양하인도 조건으로 목적지나 약속한 합의지점에서 매도인이 양하를 한 상태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DAP에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 Guidance Note 명칭 변경인코텀즈 2020에서는 인코텀즈 2010의 Guidance Note(지침서) 명칭이 Explanatory Notes for Users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변경됐습니다.3. FCA 조건 내용 추가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이를 발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4. CIF 및 CIP 부보수준 이원화인코텀즈 2010에서는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매도인이 최소담보조건(C)으로 가입하면 보험부보의무가 충족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P의 경우 최대담보(A)로 가입하도록 개정됐습니다.5. FCA 조건과 D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인코텀즈 2010에서는 독립된 운송인이 물품운송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20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6. 조달규정 확대조달(Procure)은 인코텀즈 2010에서 FAS, FOB, CFR, CIF에서만 인정되었으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FCA, CPT ,CIP, DAP ,DPU, DPP 조건에 대해서도 인정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7. 운송·수출통관·비용조항에 보안관련 의무를 삽입8. 비용에 관한 규정을 A9/B9 항목에 정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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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이 대만에 모래를 수출 금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중국이 대만 모래 수출을 금지한 이유는 미국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함입니다.자연적인 풍화 작용으로 형성된 천연 모래에는 이산화규소가 굳어져 결정화된 광물인 석영이 함유돼 있는데, 반도체 기업들이 모래에서 규소를 추출해 실리콘 잉곳을 만들고 이것을 얇게 절삭해 웨이퍼(반도체 기판)을 생산합니다. 즉, 천연모래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중국 입장에서는 TSMC를 필두로 대만이 강점을 보이는 반도체 산업을 조금이나마 견제하기 위해 천연 모래 수출을 금지한 것입니다.대만과 중국의 모래로 인한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2006년에도 중국에서는 대만으로의 모래 수출을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이에 대응하여 대만은 중국 모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이번 수출금지로 인한 피해는 경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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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번호 관련해서 왜 수집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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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관련 주소문의 인데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청으로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받을 때 등록한 주소와 물품 구매 시 기재한 주소가 다른 것은 상관없습니다. 물품 구매 시 기재한 주소로 배송이 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 시 등록한 연락처와 물품 구매 시 기재한 연락처가 다를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됨에 따라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발 물품의 경우 면세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목록통관 시 200불 -> 일반통관 시 150불)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할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등록한 성명과 물품 구매 시 수하인 성명이 다를 경우 통관이 불가하며, 수하인 적하 정정을 진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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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할때 관세 책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150불 (미국발의 경우 200불) 까지 면세되며, 해당 금액을 초과할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다만, 합산과세 제도에 따라 동일한 국가로부터 입항일 기준으로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에 미국 쇼핑몰 A에서 $ 100의 물건을 구매하고, 8월 3일에 같은 쇼핑몰 A에서 $ 140 의 물품을 구매하였고, 두 주문 건이 8월 7일에 함께 국내로 입항하게 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물품의 가격이 각각 $ 100, $ 140로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입항일이 동일하고 같은 국가에서 반입된 물품이기 때문에 합산과세가 적용되어 $ 240 를 기준으로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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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허브 영양제 구매 시 관세가 없는이유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영양제 즉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으로 일반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동일)의 물품으로서,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단,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될 경우 or 자가사용인정기준인 6병 초과 시 과세)즉 질문자 분께서 구매하셨을 때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면서 6병 이하로 구매하였기 때문에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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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유가가 폭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주신 것처럼 현재 유가가 다시 치솟고 있고 배럴 당 100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폭등하고 있는 이유로는 수요는 코로나 이후 탄탄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석유 투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283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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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니켈 값의 폭등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니켈 가격이 폭등한 이유에는 수요단과 공급단에서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먼저 수요단에서는 전기차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니켈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며, 공급단에서는 니켈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 인도네시아에서 니켈에 수출세를 부과하는 등 전략물자화를 하고 있어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 니켈 가격이 급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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