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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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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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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증명서와 인증수출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주신대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한 경우 기관발급 FTA (한-아세안, 한-중, 한-베트남, 한-인도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원산지증빙자료(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 제출이 면제됩니다.A 사례의 경우 수출자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번호를 기재하면 원산지증빙자료 제출이 면제됩니다.반면 B 사례의 경우 제조자만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조자로부터 전달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출*해야 서류 제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자로부터 전달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에 원산지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야 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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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배송 한 물건이 언제쯤 도착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 내용으로 봤을 때 3주가 지났고, 아직 물품이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발송 물품의 경우 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에서 주문취소가 가능합니다.주문취소 방법에 대해 잘 정리된 블로그 내용이 있어 링크 공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https://badayak.com/entry/How-to-cancel-an-Aliexpress-orde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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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 익스프레스 환불금은 언제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알리 익스프레스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환불 기간은 알 수 없으나 검색한 바에 따르면 약 2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불에 소요되는 기간은 환불 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환불에 대한 방법이나 자세한 사항에 대해 링크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시어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https://sshopflix.com/entry/%EC%95%8C%EB%A6%AC%EC%9D%B5%EC%8A%A4%ED%94%84%EB%A0%88%EC%8A%A4-%ED%99%98%EB%B6%88-%EB%B0%A9%EB%B2%95-%EB%B0%8F-%EB%B6%84%EC%9F%81-100-%ED%99%98%EB%B6%88-%EB%B0%9B%EB%8A%94-%EB%B0%A9%EB%B2%9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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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방 hs코드 번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경우 면과 다른 섬유가 혼방된 천가방으로, 사진과 질문 내용을 참고하였을 때 HS CODE 4202.92-2000 호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가방)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HS CODE로 분류될 경우 기본관세율은 8%이며, FTA 적용시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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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인증수출자는 제조업체(A업체) 뿐만 아니라 수출업체도(B업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B업체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으려면 질문하신대로 A업체로부터 인증에 필요한 서류(원산지 포괄확인서, BOM, 제조공정도 등 원산지 증빙자료,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자료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제조업체인 A업체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업체라면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없이, 원산지(포괄)확인서와 신청서, 서면확인서,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자료 등 기타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EU FTA, 한-영 FTA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원산지인증수출자에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있습니다. 둘 간에는 아래 표와 같은 차이가 있으며, 취득요건, 제출서류 등이 상이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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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수출인증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 내용에서 원산지수출인증서는 아마도 원산지증명서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보통 수입 관세 절감 등 관세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발급하거나 (특혜 원산지증명서), 단순 원산지입증 또는 반덤핑, 상계 등 수입통관 시 규제나 통계 목적 상 요구로 발급합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를 A 업체가 발급 받고 해당 서류를 C 업체에게 넘겨준다고 하여 C 업체가 관세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C 업체가 관세 혜택을 받을 목적이라면, 국내 A 업체가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여 국내 C 업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C 업체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A가 C에게 물품 공급 후 C가 해외 B 업체에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확인서 :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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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르투칼 업체가 이탈리아 제품을 구매해서 이탈리아 선적항에서 한국으로 선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네 유럽연합(EU)의 경우 수출입업자 세관등록번호 (EORI: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 ion)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포르투갈 업체가 EORI 번호를 발급 받은 업체라면 이탈리아에서 수출면장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EORI 번호는 EU 회원국 각국 세관이 등록 신청자(수출입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를 말합니다. 일단 한 EU 회원국 세관당국에 등록된 번호는 전 EU회원국에서 공동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다른 회원국 수출입 시 해당 회원국 세관에 다시 세관등록번호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통관고유부호와 유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참고로 EORI 번호의 유효성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os/eori_validation.jsp?Lang=e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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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장품 이슬람 국가로수출 시 필요 서류 및 통관 절차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이슬람 국가 (특히 중동 국가)의 경우 화장품 수출 시 국가별 화장품 수출 관련 기관에 제품 사전 등록 및 허가를 필수로 받으셔야 합니다.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전 등록 시 현지 라이센스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사 선정 후 진행하는 것으 좋으며, 제품 테스트의 경우 해당국 시험소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해당국에서 인정하는 제3국 시험소에서도 테스트가 가능합니다.또한 이슬람 국가의 경우 할랄인증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할랄 인증은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인증이 없더라도 수출을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할랄 인증이 없다면 주요 소비층인 무슬림에게 외면당해 시장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중동 국가 수출 시 인허가 사항 및 주의사항에 대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에서 발간한 자료가 있어 링크 첨부드립니다. 업무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동 주요국 화장품 시장 동향과 우리기업 진출전략)http://dl.kotra.or.kr/pyxis-api/1/digital-files/c16960ef-fb4a-018a-e053-b4646489966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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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채취한 꿀을 온라인으로 직거래 유통하려고 합니다. 아무런 경험이 없습니다…제가 무엇을 준비해야하고 주의해야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쿠팡, 네이버 등을 활용하여 꿀과 같은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 대행 업무를 진행하려면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영업등록 절차 및 필요 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civilDetailList.do?menu_no=626&menu_grp=MENU_GRP21&cvpl_ofcrk_cl_cd=1430000000000https://taxeconomy.tistory.com/14해외 구매대행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잘 정리된 블로그 및 유튜브 링크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VbSPdEdkdBghttps://edu.nhn-commerce.com/study/startup-view.php?no=1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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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IF 조건으로 거래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는 매도인(수출자)는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본선 적재 시, On Board) 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CIF 조건에서는 물품을 본선에 적재할 때 인도 의무가 종료되며,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운임 및 보험료를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CIF 조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수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시점부터 수입지의 목적항에 선박이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위험(분실, 파손)에 대해 적하보험을 부보하여야 합니다. 물론 양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거래조건을 변경하여 수출자가 아닌 수입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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