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산지증명서와 인증수출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주신대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한 경우 기관발급 FTA (한-아세안, 한-중, 한-베트남, 한-인도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원산지증빙자료(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 제출이 면제됩니다.A 사례의 경우 수출자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번호를 기재하면 원산지증빙자료 제출이 면제됩니다.반면 B 사례의 경우 제조자만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조자로부터 전달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출*해야 서류 제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자로부터 전달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에 원산지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야 함.감사합니다.
Q.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인증수출자는 제조업체(A업체) 뿐만 아니라 수출업체도(B업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B업체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으려면 질문하신대로 A업체로부터 인증에 필요한 서류(원산지 포괄확인서, BOM, 제조공정도 등 원산지 증빙자료,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자료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제조업체인 A업체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업체라면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없이, 원산지(포괄)확인서와 신청서, 서면확인서,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자료 등 기타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EU FTA, 한-영 FTA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원산지인증수출자에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있습니다. 둘 간에는 아래 표와 같은 차이가 있으며, 취득요건, 제출서류 등이 상이합니다.감사합니다.
Q. 화장품 이슬람 국가로수출 시 필요 서류 및 통관 절차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이슬람 국가 (특히 중동 국가)의 경우 화장품 수출 시 국가별 화장품 수출 관련 기관에 제품 사전 등록 및 허가를 필수로 받으셔야 합니다.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전 등록 시 현지 라이센스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사 선정 후 진행하는 것으 좋으며, 제품 테스트의 경우 해당국 시험소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해당국에서 인정하는 제3국 시험소에서도 테스트가 가능합니다.또한 이슬람 국가의 경우 할랄인증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할랄 인증은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인증이 없더라도 수출을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할랄 인증이 없다면 주요 소비층인 무슬림에게 외면당해 시장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중동 국가 수출 시 인허가 사항 및 주의사항에 대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에서 발간한 자료가 있어 링크 첨부드립니다. 업무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동 주요국 화장품 시장 동향과 우리기업 진출전략)http://dl.kotra.or.kr/pyxis-api/1/digital-files/c16960ef-fb4a-018a-e053-b46464899664감사합니다.
Q. CIF 조건으로 거래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는 매도인(수출자)는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본선 적재 시, On Board) 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CIF 조건에서는 물품을 본선에 적재할 때 인도 의무가 종료되며,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운임 및 보험료를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CIF 조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수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시점부터 수입지의 목적항에 선박이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위험(분실, 파손)에 대해 적하보험을 부보하여야 합니다. 물론 양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거래조건을 변경하여 수출자가 아닌 수입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