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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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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를 한 물건인데 중고로 팔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미국발 200불)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부가세를 면세해주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또한,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더라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수입통관 시 목록통관 또는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아 관세를 면제 받았다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 상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관부가세를 면세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입통관 시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 세금을 납부한 물품이더라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세법상 소득세 등 탈루혐의, 미등록사업자로 세무조사, 세금 추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물품이 개별 법령상의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으로써 자가사용 목적으로 요건구비를 면제받은 물품이라면,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선물 포함)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분께서 구입한 버버리 옷과 같은 의류는 수입 시 별도의 요건이 없어 판매하여도 무방합니다.참고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26B4FUGVQW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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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 수출이많은 물건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대미 수출 상위 5개 품목의 지난 10년간 수출 추이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대미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 부품, 컴퓨터, 석유 제품이 있으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가 대미 수출 1위 품목이고 2위는 반도체입니다.출처 :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3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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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 원유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한국석유공사 '석유수급통계' 및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원유 수입 및 석유제품 수출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64)원유 수입액 대비 석유제품 수출액은 약 54~58% 정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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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조사 원산지인증수출자 제출하면.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수출자가 제조사에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본을 받아 수출 처음 관세사에 제출하면 다음부터는 따로 원산지인증수출자나 포괄확인서 내지않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간소화되나요?>>>제조사만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자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원산지확인서 외에 다른 원산지증빙서류는 제출이 면제됨 = 인증수출자 혜택)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사본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인증번호를 기재하면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확인이 가능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1-1. 아니면 최초에 원산지인증수출자사본 제출하고 매 거래마다 포괄확인서를 받아서 내야하는 건가요?>>>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반복적으로 동일한 물품을 공급할 경우 원산지 포괄확인기간을 설정하여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제목에 '(포괄)'이 붙은 것입니다. 포괄확인기간은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즉, 원산지(포괄)확인서에 포괄확인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 내에 공급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매 거래마다 제조사에서 수취할 필요 없이 최초에 수취한 확인서를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물품공급일이 포괄확인기간 이후라면 포괄확인기간이 재설정된 확인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2. 제조사는 없는데 수출자에만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있어도 수출 최초 원산지인증스출자 내면 그 다음 거래부터는 따로 제출하지않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간소화되나요?>>> 수출자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포함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신청할 때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만 기재하시고, 서류 제출은 생략하셔도 됩니다.다만,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지 원산지 판정, 서류 보관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아래 링크에서 인증수출자 인증 시 유의사항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incheon/cm/cntnts/cntntsView.do?mi=10328&cntntsId=50913. 원산지증명서 발급받을 때 인증수출자번호가 필요하다는게 입력하는 란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인증수출자사본이나 포괄확인서사본이 매번 첨부가되어야해서 필요한건가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인증번호를 기재하는 란이 별도로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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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언제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포괄)확인서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즉,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수출물품의 FTA 상 원산지가 한국산이라는 것을 증빙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원산지가 한국산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라는 점에서는 원산지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가 관세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류인 반면,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국내 거래에서 사용된다는 점이 다릅니다.그렇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발급하는 서류인 반면에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작성합니다.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설명과 서류 양식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56&cntntsId=111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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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각나라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주신대로 글로벌 무역 패러다임이 자유무역 확산 기조에서 규제 중심 및 자국 이익 우선으로 변화하면서 무역 환경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기존에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형성되었으나,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한국형 가치사슬의 구조변화 및 우리의 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간의 산업 부문 협업 정도를 나타내는 글로벌가치사슬망(GVC)은 지난 2018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글로벌 GVC 참여지수는 국내 수출품이 외국 수출품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전방참여’ 지수와 해외 중간재를 이용해 수출품을 생산하는 ‘후방참여’ 지수를 더해 산출한 값을 말합니다. 보고서에서 추정한 글로벌 GVC 참여율은 지난 2018년 59.3%에서 2020년 52.0%로 급락할 정도로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와해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변화에 대해 해당 보고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벗어나 빠른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선진시장으로의 해외 진출지역 다변화 추진중국 내 생산공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차이나+1’전략의 일환으로 인도, 베트남, 태국 등으로의 거점 다변화 모색보고서 링크 첨부드립니다.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6024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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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조사 인증수출자 있을 시 수출자 원산지증명서 간소화 혜택.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수출회사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제조사에서 받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사본 있으면 수출회사에서 원산지증명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제조사만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작성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조사로부터 수취한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 외에 원산지증빙자료의 경우 제출이 면제됩니다.2. 만약 제조사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사본을 받지 못하고 포괄확인서만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인증번호가 있으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네 제조사만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만 제출하시면 되고, 해당 서류에 인증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3.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제조회사와 수출회사 중 수출회사만 취득하든지, 제조회사와 수출회사 중 제조회사만 취득하든지, 둘 중 한 곳만 취득해도 원산지증명서 발급받을 때 서류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네, 제조자나 수출자 둘 중에 한 곳만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조자가 인증수출자를 받은 경우 상기 1번 답변 내용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출해야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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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로 개인적으로 식품을 팔고 싶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수출이 가능합니다. 식품수출을 진행하려면 먼저 수출하려는 국가의 수입 관련 규정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예 : 수입식품 등록, 수입 요건, 통관 절차 등)이러한 규정은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우선 수출 국가를 정하신 후 해당 국가에 맞게 규정을 파악하여 수출을 준비하셔야 합니다.또한, 어떤 물품을 수출하느냐에 따라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수출하실 물품을 특정하신 후 그에 맞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식약처에서 식품 수출과 관련하여 국가별로 발간한 안내서가 있어 공유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4751&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8 (일본)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4975 (미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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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거주중에 모아둔 위스키 국내 반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위스키와 같은 주류를 국내 입국 시 반입할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 규정에 따라 2병 (전체 용량 2리터 이하,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한정) 까지 관세가 면제됩니다.30~40병을 한 번에 반입할 경우 수량이 많아 판매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통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전에 수입 이력이 없는 경우 세관에서 수량이 많더라도 자가사용으로 판단하여 통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위스키의 경우 총세율이 155% (관세, 주세 등)로 반입 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구매한 가격보다 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즉, 30~40병을 모두 반입하면 판매용으로 보아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며, 자가사용으로 보아 통관이 진행되더라도 세금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모두 반입하기 보다는 면세 범위로 반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참고로 개봉하여 마시던 술이라도 과세가 원칙이며, 마시던 술은 과세가격 결정시 가치감소분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통관시 주류구매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물품가격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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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시 마약 같은 물품은 어떻게 걸러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마약류의 경우 최근 코로나 확산 이후 국제우편이나 국제특송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로 인해 관세청에서는 주요 공항만 세관에 마약 탐지기, 비파과 검사장비와 같은 첨단장비를 도입하는 등 마약류 밀수 단속을 강화 중에 있습니다.통관 시 세관에서 마약류를 적발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정보분석 및 우범성 판별 등 세관 자체역량을 통한 세관검사2. X-RAY 판독3. 탐지견 활용4. 국내외 단속기간 및 밀수신고 등 외부 정보 활용참고) 마약류 적발 방법 별 최근 6개년 단속현황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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