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에즈선만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의 운하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통제 하에 관리되고 있습니다.수에즈선이 어떤 선박을 말씀하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의 규격은 수에즈맥스(Suezmax)라고 하는데 길이는 400m, 수면 위 높이 68 m, 단면적 1,006m2(홀수선 20.1 m-선체폭 50m 또는 흘수선 12.1m-선체폭 77.5m)로, 규격이 넉넉한 편입니다. 대부분의 선박 뿐만 아니라 항공모함도 통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삼성중공업에서 제작하는 셔틀탱커선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배 안을 여러개의 큰 구획으로 나눠 액체화물을 적재해 운송하는 탱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배들을 총칭해 탱커라고 하며, 탱커는 선적하는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그 중 원유를 전문으로 운송하는 선박을 흔히 ‘유조선(COT, Crude Oil Tanker)’이라고 부릅니다.탱커선에는 셔틀탱커도 포함이 되는데, 셔틀탱커는 해양플랜트에서 생산한 원유를 해상에서 선적해 육상 저장기지까지 실어 나르는 특수목적 선박으로, 육상 위주였던 원유 개발이 해상으로 확대되면서 만들어진 신종 선박입니다.감사합니다.
Q. 언더밸류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이전에는 언더밸류가 적발되었을 때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2020년에 구매자로부터 수입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받고, 수입신고인 (관세사 등)에게 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구매대행업자를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즉, 구매자에게만 부담하던 의무를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로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를 적용한 것입니다.다만 언더밸류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측에서도 언더밸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물품 결제 시 구매 내역을 캡쳐한 후 수입신고가 진행되면 관세사에 수입신고필증을 요청하여 금액을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더밸류로 적발될 경우 관세법 제2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관세액의 배와 무품원가 중에서 큰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포탈된 관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리하자면 언더밸류로 처벌 받을 경우 벌금 이외에도 세금 (관부가세, 관세 가산세, 부가세 가산세)이 고지됩니다. 가산세는 수입한 날부터 계속 누적되므로 정확하게 얼마가 부과될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관세액의 최소 4배 이상의 세금이 추후에 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국가별로 관세율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란 관세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 자체가 무역을 활성화 시키는 수단이 아닌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따라서, 국가별로 자국의 특징에 따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분야는 관세를 낮춰 무역을 활성화하고, 반대로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은 관세를 높게 부과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관세를 사용합니다. 이를 관세장벽이라 부릅니다.일례로 농림수산업의 경우 식량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율을 높게 설정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