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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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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에즈선만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의 운하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통제 하에 관리되고 있습니다.수에즈선이 어떤 선박을 말씀하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의 규격은 수에즈맥스(Suezmax)라고 하는데 길이는 400m, 수면 위 높이 68 m, 단면적 1,006m2(홀수선 20.1 m-선체폭 50m 또는 흘수선 12.1m-선체폭 77.5m)로, 규격이 넉넉한 편입니다. 대부분의 선박 뿐만 아니라 항공모함도 통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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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 더 많은 FTA를 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FTA 체결하는 것은 장점도 많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대표적으로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품을 이전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또한, 협정국으로 수출 시 관세가 철폐 되거나 인하된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갖춰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반대로 FTA를 체결함에 따라 시장이 개방되어 피해를 보는 산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상기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다양한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나라와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ov/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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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구매가 확실히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는 것이 반드시 저렴한 것은 아니며, 물품에 따라 상이합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은 의류와 음식료품입니다.해당 품목들이 국내와 비교했을 때 저렴하기 때문에 구매액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재 환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상황이여서 해외직구에 대한 메리트가 예전보다 적은 상황입니다.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9260164실제로 고환율로 인해 해외직구 거래액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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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율 인상으로 인한 차량 수출량 증가?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환율이 높아지면서 제조사들이 의도적으로 수출 물량을 늘려 해외 판매 실적이 증가하고 국내 출고는 늦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주장이 있으나,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차량 대기가 길어지는 것은 반도체 수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즉,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임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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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삼성중공업에서 제작하는 셔틀탱커선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배 안을 여러개의 큰 구획으로 나눠 액체화물을 적재해 운송하는 탱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배들을 총칭해 탱커라고 하며, 탱커는 선적하는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그 중 원유를 전문으로 운송하는 선박을 흔히 ‘유조선(COT, Crude Oil Tanker)’이라고 부릅니다.탱커선에는 셔틀탱커도 포함이 되는데, 셔틀탱커는 해양플랜트에서 생산한 원유를 해상에서 선적해 육상 저장기지까지 실어 나르는 특수목적 선박으로, 육상 위주였던 원유 개발이 해상으로 확대되면서 만들어진 신종 선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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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언더밸류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이전에는 언더밸류가 적발되었을 때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2020년에 구매자로부터 수입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받고, 수입신고인 (관세사 등)에게 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구매대행업자를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즉, 구매자에게만 부담하던 의무를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로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를 적용한 것입니다.다만 언더밸류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측에서도 언더밸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물품 결제 시 구매 내역을 캡쳐한 후 수입신고가 진행되면 관세사에 수입신고필증을 요청하여 금액을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더밸류로 적발될 경우 관세법 제2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관세액의 배와 무품원가 중에서 큰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포탈된 관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리하자면 언더밸류로 처벌 받을 경우 벌금 이외에도 세금 (관부가세, 관세 가산세, 부가세 가산세)이 고지됩니다. 가산세는 수입한 날부터 계속 누적되므로 정확하게 얼마가 부과될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관세액의 최소 4배 이상의 세금이 추후에 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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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외국 수출 시 가장 많이 수출 되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반도체입니다.반도체 다음으로는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상위 1~3위 품목의 비중이 전체 수출 대비 2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데 이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업종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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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ng선과 lng라는게 있는데 lngc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LNGC란 Liquefied Natural Gas Carrier의 준말로 LNG 운반선을 말합니다.즉, LNG 선과 LNGC는 같은 의미입니다.LNG를 운반하는 LNG 선 외에도 벙커유 대신 친환경적인 LNG 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 추진선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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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화 반입시 관세 납부의무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내․외국 통화, 수표 등)을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환 신고를 하더라도 외국환은 무세물품으로서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입국 시에 세관에 신고 하지 않고 외화를 반입하는 경우, 신고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불 이하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화 3만불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으니 반입 시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8&cntntsId=280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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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별로 관세율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란 관세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 자체가 무역을 활성화 시키는 수단이 아닌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따라서, 국가별로 자국의 특징에 따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분야는 관세를 낮춰 무역을 활성화하고, 반대로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은 관세를 높게 부과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관세를 사용합니다. 이를 관세장벽이라 부릅니다.일례로 농림수산업의 경우 식량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율을 높게 설정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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