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직구시 면세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해외직구 면세 기준금액의 경우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물품가격에는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됩니다.단,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 물품의 경우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판매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이 기준금액이 됩니다.또한, 판매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할인쿠폰이나 특정 시즌 할인 등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조건이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할인을 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을 물품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청구할인과 같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할인의 경우 판매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할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인 금액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즉, 판매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할인을 받아 최종 결제한 금액이 과세가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A사에서 구입한 제품을 할인받아 최종 결제금액이 80불이라면, 80불이 기준금액이 되므로 B사 구입 물품 가격을 합해도 140불이 되어 면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 시진핑의 3기 집권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향방은?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는 시진핑 3기 집권에 따라 중국식 현대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적성장과 경제체제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신형인프라, 신형도시화, 인터넷플러스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이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는 5G 통신망, 데이터센터 등 차세대 인프라, 스마트 제조 분야 등의 수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무역협회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있어 링크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internationalTradeStudies/researchReport/focusBriefDetail.do?no=2358&Classification=3감사합니다.
Q. 차량 조립관련 KD, CKD 차이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KD 는 Knockdown의 약자로 기계 및 자동차 등을 부품단위로 분해한 뒤 수출하여 현지 공장에서 조립, 생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완성품을 수출하지 않고 부품 단위로 분해하는 것은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함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완성품에 부과되는 관세보다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낮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입국 현지에서 조립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이러한 KD 방식은 CKD, SKD, DKD 방식으로 구분되며, 각 방식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CKD : Complete Knockdown 의 약자로, 개별 부품 단위로 완전히 분해 한 후 수출하여 수입국 현지 공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KD 방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SKD : Semi Knockdown의 약자로 일부는 조립된 상태로, 나머지는 개별 부품 단위로 분해하여 수출하여 수입국에서 조립하는 방식- DKD : Disassembled Knockdown의 약자로 제품을 큰 덩어리로 분해 후 수출하여 현지에서 단순 조립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현지에서 단순 조립만 거치면 된다는 장점 보유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