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물품 구매시 금액과 세금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상기 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물품별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또한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했다 하더라도 물품이 같은 국가에서 발송되고 같은 날 한국에 입항했다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를 합산과세라 합니다.그 외 구체적인 내용은 관세청에서 발간한 해외직구 길라잡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epuSfFDIuTEJ:https://www.customs.go.kr/common/nttFileDownload.do%3FfileKey%3D27d0e3dabebf849084f640fbceea83f7&cd=1&hl=ko&ct=clnk&gl=kr감사합니다.
Q. 수입물품 통관시 용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 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나머지 다른 무역용어 대해서는 무역협회 사이트 링크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Word/list.do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