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정무역이란 무엇이고, 국제무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이란 말 그대로 ‘공정한’ 무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해 공평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불평등한 세계 무역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 운동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세계공정무역기구(WFTO)가 정한 공정무역의 원칙은 경제적으로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 제공, 공정한 무역 관행, 공정한 가격 지불,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금지,양호한 노동조건 보장, 환경 존중 등이 있습니다.공정무역단체들은 제품이 공정무역의 원칙에 따라 생산되고 거래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무역 인증 마크를 부여하여 소비자가 공정무역 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정무역으로 수입한 커피에는 공정무역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공정무역의 경우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나, 세계 공정무역 기구에서 발행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총 거래액은 늘고 있으나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성과가 감소하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에서 관세의 범위, 통관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하기란 항공기에서 내린다는 의미로 항공기에서 화물들을 적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처럼 해외직구 화물들을 항공기로 운송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했을 때 화물을 적출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기신고라고 하며, 이러한 하기 신고가 수리된 상태를 하기신고수리라고 합니다.하기신고가 수리되면 보세창고로 반입되어 물품에 따라 목록통관 또는 수입신고가 진행됩니다.2.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상기 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물품별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