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유-고유황유와 저유황유는 선박연료로만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고유황유와 저유황유의 차이는 황 함유량입니다.원래는 황 함유량이 높은 고유황유가 선박유로만 사용이 됐으나,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인 IMO에서 2020년 1월 1일부로 모든 선박들은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황 함유량 0.5%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하도록 황산화물 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고유황유를 선박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이러한 규제로 인해 선사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저유황유를 쓰거나, 기존의 고유황유를 쓰기 위해 황산화물 저감창지인 스크러버를 선박에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LNG 연료 추진선으로 선박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선사들은 각자의 사정에 맞게 저유황유를 사용하거나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등 규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이번 달 17일부터 바뀐 관세 부과 기준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개정사항말씀주신대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입항일이 같은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2. 유의사항따라서, 앞으로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주문할 경우 여전히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 아마존(해외공급자)에서 같은 날에 여러 건을 주문할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마존에서 한 건 주문 후, 아이허브에서 같은 날에 주문을 한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화물연대 총파업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끝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화물연대 총파업의 경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무기한 운송 거부에 나섰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정부와 협상이 잘 이루어진다면 빠른 시일 내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난 6월 파업과 같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철강, 자동화, 화학, 시멘트 업계 등 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야기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112015791감사합니다.
Q. 목록통관 / 수입신고는 누가 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2.목록통관이 아닌 수입신고로 진행된 것은 아마도 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했거나 구입한 수량이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그 외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목록통관이 배제됩니다.수입신고로 진행된 정확한 사유는 통관을 진행한 관세법인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외국으로 시신을 옮겨야할때 반드시 배만 이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항공기를 통해서 외국으로 시신을 운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외로 시신을 운구할 경우에 사망진단서, 방부처리증명서, 해당 국가의 영사확인서, 검역증, 사망자의 여권 (외국인인 경우)이 필요합니다.사망진단서는 병원에서 받으면 되며, 해당 국가의 영사확인서는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해당 국가의 영사관에 신청할 경우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검역증은 인천공항 화물 청사 검역소에서 검역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서류들은 각각 2부가 필요하며, 1부는 보내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된 것이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okdong.eumc.ac.kr/funeral/info/deathReport.d감사합니다.
Q. 해외 직구 자가 사용 인정 기준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인형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이고 (미국발 200불) 6개 정도 수량을 구입하신다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