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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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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지기업의 펄프 수급처와 펄프공장, 제지공장 차이?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대표적인 펄프 생산 기업으로는 브라질의 Suzano S.A 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일하게 무림P&P에서 펄프를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펄프공장과 제지공장의 차이는 업계 종사자가 아닌 관계로 설명이 어렵습니다.대신 무림 P&P 에서 펄프-제지 일관화 공장에 대한 온라인 체험이 가능하여 해당 링크 전달드립니다.https://www.moorim.co.kr:13002/prcenter/consistency_exp.ph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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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의회를 통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될 경우 미국에서 성장하고 있던 현대차 등 국내 전기차 산업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IRA 법안 중 ‘섹션 13401’ 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세액공제(사실상 보조금) 적용 조건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상원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여 해당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없는 상황입니다.해당 법안에 따라 미국 내에서 조립된 전기차만 세액공제(보조금)을 받게 된다면, 단기간 내에 우리나라 기업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정부에서 IRA 전기차 혜택 요건 완화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므로, 일본 및 EU 정부와 협력하여 다자간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차원에서 대처 방법으로는 현지 제조공장을 개조 또는 증설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법이 있으며, 국내 2차전지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2차전지 공급망 구축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11151026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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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아세안 FTA) 국내산 제품의 원산지 충족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마스크팩 (3307.90 또는 3304.99)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이 CTH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RVC 40% (부가가치기준)입니다. 두 원산지결정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세번변경기준이 부가가치기준에 비해 원산지판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세번변경기준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고, 세번변경기준 충족이 어려울 경우 부가가치기준으로 원산지 판정을 시도하는 편입니다. 즉, 먼저 세번변경기준으로 원산지 판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1-1. 세번변경기준이란 수출물품에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원재료의 세번(HS CODE)과 다른 세번의 제품이 생산된 경우, 제조·가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세번변경기준에는 HS CODE 앞 2단위 중 하나가 변경되어야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앞 4단위 중 하나가 변경되어야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과 앞 6단위 중 하나가 변경되어야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로 구분됩니다.CTH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비원산지 원재료와 완제품(수출물품)의 HS CODE 앞 4단위 중 하나가 변경되어야 원산지를 역내산(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세번변경기준 예시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okfta.kita.net/cmsCntnt?mnSn=642.HS CODE의 경우 앞 6단위는 전세계 공통이며, 그 이하 4자리는 국가별로 자율적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다만, 앞 6단위까지 전세계 공통이긴 하지만 물품에 대해 국가간 물품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어 하나의 물품이더라도 HS CODE 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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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익스프레스 사업자 통관 절차?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알리익스프레스 주문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 란에 사업자 통관번호 입력이 안되신다면, 말씀하신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우선 입력하신 후에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하여 통관이 진행될 때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와 연락하셔서 사업자 통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주문 시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게 되면,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하인명(사업자명)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특송업체로부터 알림톡 등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 때 사업자 통관 요청을 하셔서 통관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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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단한 무역용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란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통일규칙을 말하며,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약 10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2019년에 8차 개정안인 인코텀즈 2020이 2020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국제 무역의 경우 국가 간 언어, 문화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자 여러가지 거래조건을 정형화 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입니다.1. 정의(1)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합니다.(3)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4)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5)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INCOTERMS 2020 에서 신설된 규칙입니다.(6)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2. FOB와 CIF의 차이FOB조건과 CIF 조건의 위험의 분기점은 동일합니다. 모두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또한 비용의 분기점은 다릅니다. FOB의 경우 위험의 분기점과 동일하지만, CIF는 지정목적항이 비용의 분기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FOB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했을 때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반면 CIF조건의 경우 비용의 분기점이 지정목적항이므로 매도인이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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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도 수출시 작성하는 FORM-I에 대해 작성기준은?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FORM I 의 경우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제1조에서는 서식 작성 요령 파트로 FORM I 서식 작성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수입자 및 특혜관세 신청물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부분으로 수입자가 기재하는 부분입니다.마지막으로 제3조는 원산지 관련 정보를 기재하는 파트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서 작성하는 부분이 제3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3조는 제1부와 제2부로 구성되는데, 제1부에서는 주1, 주2에 수입된 물품의 생산공정 및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하면 됩니다. 주1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이 완전생산기준일 경우 분류 근거를 설명하여야 하며, 완전생산기준이 아닌 경우 주2에서 물품명, 생산 공정,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으면 됩니다.반면 제2부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이 완전생산기준이 아닌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역내산 원재료 정보를 기재하는 파트와 최소허용기준, 누적기준, 직접운송원칙 해당 여부를 기재하는 파트로 나눠집니다.참고로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 ‘Form I 자동생성 서비스’라는 메뉴를 통해 원산지입증정보(Form 1)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na/ntt/selectNttInfo.do?mi=3556&bbsId=1483&nttSn=10056109FTA 포털에서 FORM I 비공식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na/ntt/selectNttInfo.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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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스크팩의 hs code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3307호 호해설에 따라 화장품을 부직포 또는 펠트에 도포한 마스크팩이라면 3307.90호로 분류됩니다. 3307.90호로 분류되는 마스크팩을 보면 부직포 또는 펠트에 화장품을 도포한 것만 3307.90호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바이오 셀룰로오스로 만든 마스크팩이 3304.99로 분류된 사례는 없긴 하지만 겔 소재로 만든 마스팩의 경우 3304.99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즉, 부직포 또는 펠트로 도포한 마스크가 아닌 경우 3304.99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바이오 셀룰로오스로 만든 마스크팩 또한 부직포 또는 펠트를 도포한 마스크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3307.90 호 보다는 3304.99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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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 DDP DAP 차이가 어떻데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인코텀즈란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통일규칙을 말하며,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약 10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2019년에 8차 개정안인 인코텀즈 2020이 2020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국제 무역의 경우 국가 간 언어, 문화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자 여러가지 거래조건을 정형화 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입니다.2.먼저,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란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 반대로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란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3. DAP와 DDP의 가장 큰 차이점은 DDP 조건에서는 매도인(수출자)이 수입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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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우리나라 수출은 잘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의 경우 월 기준 수출 증가세가 2년 가까이 이어질 정도로 상황이 좋았으나, 10월 수출 현황을 보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5% 감소하였습니다. 즉,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대표적인 수출 품목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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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가끔씩 혼동되는데 정확한 차이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통관기준 상품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 통관기준 수출입에는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한 모든 실물자산의 이동상황, 즉 국내외로 유출입되는 상업적 거래에 의한 물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비상업적인 물품의 이동도 모두 포함됩니다.반면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의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등을 합산한 지표를 말합니다. 크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경상수지는 수출입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본원소득수지를 포함하므로 무역수지보다 범위가 더 넓습니다.또한, 경상수지 중에 상품수지와 무역수지 모두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상품수지는 상품의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하는 반면, 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즉, 집계하는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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