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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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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순금을 국내로 수입 할때 발생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순금에 대한 관세는 순금의 형태나 가공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골드바, 가루 등의 형태의 순금의 경우 관세 3% 및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원산지가 중국인 경우 한-중 FTA 또는 RCEP 에 따라 관세 0% 적용이 가능하며, 원산지 일본인 경우 RCEP 에 따라 관세 0%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목걸이, 팔찌 등 순금으로 만든 액세서리의 경우 관세 8% 및 부가세 10%에, 추가로 개별소비세 20% (기준가격 500만원/개) 및 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 원산지가 중국인 경우 한-중 FTA 에 따라 관세 0% 적용이 가능합니다.참고로 FTA 적용의 경우 중국 또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해당하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 가능하며, FTA 관점에서 홍콩의 경우 중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FTA 특혜관세 적용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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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세와 관세는 수입의 어느시점에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관세 부과 시기관세는 물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로, 관세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또한 주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는 관세가 부과될 때 함께 부과됩니다.2. 과세환율과세가격은 수입신고 시점의 과세환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고로 과세환율이란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될 때 적용되는 환율을 말합니다. 과세환율은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정하며, 매주 금요일에 그 다음 주 과세환율이 고시됩니다. (적용기간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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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꽌시가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꽌시(关系)라는 단어는 우리말의 “관(关:guan)” 과 “계(系:xi)” 로 구성되어 있다.2) 따라서 꽌시는 사람 사이에서 보통 느슨한 “관계”혹은 “연결”로 번역됩니다.그러나 관계라는 의미로만 해석되기 보다는 중국의 특이한 문화현상으로, 중국인의 사회적 연결망이며, 가치관 및 행동 준칙이다. 처세의 기본 틀을 형성하고 있다. 꽌시의 활용은 이익을 얻기 위해 인맥을 동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꽌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42294&mid=a202000000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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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는 국제적으로 통하는 기준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라는 민간 기관에서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법과 같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기존에는 국제무역 시 거래 조건에 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인코텀즈입니다.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0년 부터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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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워딩업체 창업시 협회가입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포워딩 창업 시 포워딩협회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사항 아님)법인 설립 후에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하시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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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형무역의 실생활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형무역에는 대표적으로 기술무역과 서비스무역이 있습니다.기술무역이란 기술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해외의 기술력을 국내로 도입하는 거래 방식으로 기술의 사용과 관련된 지식과 노하우 등의 전반적인 개념을 포함합니다. 라이센스 계약으로 기술을 대여하거나, 프랜차이즈 계약, 플랜트 수출 방식이 모두 기술무역에 해당합니다.또한 서비스 무역은 그 방식에 따라 총 네 가지 형태로 분류됩니다.① 국경 간 공급(Cross-border Supply), ② 해외 소비(Consumption Abroad)③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④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넷플릭스와 같은 서비스를 국제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1번에 해당하며, 2번은 관광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3번의 경우 해외직접투자가 대표적이며, 4번은 손흥민 선수와 같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서비스무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tongsangnews.kr/webzine/1907/sub_7.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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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나다 의료기기 수입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캐나다의 경우 의료기기·용품 판매를 위해서는 모든 제조업체가 MDL이라는 제조업체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해당 면허는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에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기기 수입 또는 유통업체의 경우  수입·유통업체 면허(MDEL, Medical Device Establishment Licence)를 취득해야 합니다.이와 같이 수입·유통업체 또한 의료기기 관련 제품 취급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바이어로부터 MDEL 취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그 외 캐나다 의료기기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20&no1=1093&linkId=48733972&refMenuId=MENU01523&menuId=MENU01521&maxIndex=00487340149998&minIndex=00473989999998&schType=0&schText=&schStartDate=&schEndDate=&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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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납석(엽납석) 용도 중 분체?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납석은 곱돌이라고도 하며, 광석명 또는 상품명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나 광물학적으로는 엽납석 (Pyrophyllite)을 의미합니다. 납석의 용도는 화학적 조성을 이용하는 경우와 물리적 성질을 이용하는 경우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화학적 조성을 이용한다는 것은 화학적으로 알루미나와 실리카가 필요할 때 사용된다는 의미로, 주로 유리섬유, 내화물, 도자기, 시멘트 등의 원료가 이에 해당됩니다.물리적 성질을 이용한다는 것은 활석과 성질이 유사한 광물로서 분쇄할 때, 판상으로 쪼개지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으로 각종 충전제(페인트, 플라스틱, 고무, 제지 등)로 이용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가공 및 정제 기술을 개발하여 화장품, 의약품의 담체(擔體)용으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질문자분이 말씀하신 분체는 물리적 성질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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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주요원인은 에너지 수입같은데..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러-우 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수입 시 단가가 급등했고 이로 인해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구조 상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IMF 이후로 외환보유고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외환보유고가 충분한 상황입니다.다만, 아래 기사 내용처럼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일부 전문가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546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1558.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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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를 납부하는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상기 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물품별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자가사용 인정기준 등 해외직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서 발간한 '해외직구 길라잡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epuSfFDIuTEJ:https://www.customs.go.kr/common/nttFileDownload.do%3FfileKey%3D27d0e3dabebf849084f640fbceea83f7&cd=1&hl=ko&ct=clnk&gl=k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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