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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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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물건구매 시 세금부과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한국에 입국했을 때 면세 기준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해당 고시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의 관세 면세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600불 이하였으나 최근에 800불로 개정되었습니다.면세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관세 8%,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물품별로 관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정확한 관세율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참고로 국내 입국 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할 경우 관세의 30% (최대 15만원 한도)이 경감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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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무역일을 하면 급여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회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는 급여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다른 분야보다 차이가 더 심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대기업의 경우 무역 상사 기준으로 5~6천이 초봉인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2~4천 정도로 회사별로 천차만별입니다.2020년 자료이긴 하나 잘 정리된 블로그 글이 있어 링크 첨부드립니다.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002124&memberNo=1688427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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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유통되는 석유는 어느나라에서 수입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석유의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와 같은 중동 국가 및 미국에서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습니다.2021년 기준 사우디로부터 약 2.8억 배럴을 수입하고 있으며, 그 외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 등 중동 국가를 모두 합쳐서 약 5.7억 배럴 정도를 수입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약 1.2억 배럴 정도를 수입했습니다.최근 흐름을 보면 미국산 원유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중동산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자세한 정보 (최근 3개년 통계)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18&tblId=TX_31801_A00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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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트남으로 의류를 보내려는데 통관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베트남의 경우 중고 의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EMS 금지품목 해당)중고 의류 판별 방법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품 검사를 통해서 중고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선물 면세 한도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100만 베트남 동입니다.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6&rowCnt=10&no1=36&linkId=13838531&menuId=MENU01860&maxIndex=00138385949998&minIndex=00138385039998&schType=0&schText=&schStartDate=&schEndDate=&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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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구매대행시 소나무 관련해서 불가하다고 들은것 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각종 소나무, 잣나무와 같은 소나무속 식물의 경우 소나무재선충과 같은 금지 병해충으로 인해 수입 금지식물에 해당하며, 위 그림에 기재된 나라에서는 수입이 불가능합니다.기재된 나라가 아닌 곳에서 수입할 경우 수입 시 식물 검역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식물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수입이 가능합니다.검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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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이 의료기기허가를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도 수입업 허가를 받을 수 있음)의료기기 수입과 관련하여 자세한 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ready_korea/221968163660또한 아래 내용에 따라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허가를 면제 받아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10.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가.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 나. 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 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외국 허가제품)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http://www.kmdi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65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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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수출 시에 대부분 배나 비행기로 운송이 될것같은데, 비율이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육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수출입 시 모든 물품이 선박이나 비행기를 통해 운송됩니다.항공 및 해상화물 수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해상화물 수출 총금액은 3,258억 달러이고, 항공화물 수출 총금액은 1,830억 달러입니다. 해상화물 수출 비중은 2016년 72.5%에서 2020년 63.5%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반대로 항공화물 수출의 경우 2016년 27.1%에서 2020년 35.7%로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자료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internationalTradeStudies/researchReport/focusBriefDetail.do?pageIndex=1&no=2191&sClassification=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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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끼 강아지도 해외에서 데리고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국내로 강아지를 반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우리나라 반입(수입) 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EU의 경우 회원국에서 발행하고 출발국이 EU 회원국인 Pet Passport에 한함)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는 검역증명서에는 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 채혈일자가 국내 도착 전 24개월 이내) 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등 이 확인되어야 합니다.검역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충분치 않을 경우 별도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outforeign_hygiene_inf.jsp운송수단의 경우 우리나라와 가까운 거리라면 배, 비행기 상관 없이 운송이 가능하나, 거리가 먼 경우에는 보통 비행기로 운송이 이뤄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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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질적인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경제 규모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 정도의 규모이며, 2021년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 (GDP)는 미 달러 기준으로 1조8천239억 달러 (약 2천166조8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세계 1위인 미국의 경우 GDP가 거의 23조에 달할 정도로 경제 규모가 매우 큽니다. 또한 2위인 중국의 경우 17조에 육박합니다.일본 또한 GDP가 약 5조 달러로 아직은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의 차이가 큰 편입니다.2. 무역 1~3위 품목수출의 경우 반도체가 가장 비중이 크며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반면 수입의 경우 원유와 반도체가 매해 1위를 번갈아가면서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455&board_cd=INDX_0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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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DP와 DPU의 차이점은 양하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는 INCOTERMS 2020에서 신설된 조건으로,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을 말합니다. 목적지나 약속한 합의지점에서 수출자가 양하를 할 때 물품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기존 DAP 조건에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된 조건으로, 매도인(수출자)가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DPU 조건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DAP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DDP 조건과의 차이점은 대부분의 내용은 동일하나, DDP 조건에서는 매도인(수출자)이 수입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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