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코텀즈 쉽게 설명해주실분 안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란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통일규칙을 말하며,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인코텀즈는 일종의 무역(거래) 조건입니다. 무역 거래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존재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런 거래에서 구매자가 지불한 비용에 물품가격, 운임, 보험료가 포함된 것인지, 물품의 위험에 대한 책임이 어느 시점에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전되는를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인코텀즈입니다.1.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1) EXW (Ex Works, 공장인도)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2)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3)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2. 그 외 조건들(1)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2)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FCA 조건의 비용에 더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PT 조건에서 추가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5)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6)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7)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INCOTERMS 2020 에서 신설된 규칙입니다.(8)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
Q.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시 관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HS CODE 등록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제 판단으로는 수입자(수입국)와 수출자(수출국) HS CODE가 상이하여 발생한 문제로 보입니다.먼저, HS CODE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품에 하나의 HS CODE만 분류 될 수 있다는 일물일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물품을 바라보는 시각이 국가마다 다를 수 있어 물품의 HS CODE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수입자와 수출자 사이에 HS CODE가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보통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자가 요구한 HS CODE 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진행하는 편입니다.관세청에서는 이러한 품목분류 (HS CODE) 상이와 관련하여 업무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업무 지침에 따르면 협정상대국의 HS CODE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 (수입신고필증 등)를 제출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HS CODE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관련하여 일하고 싶은데 준비해야될게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 관련 자격증에는 대표적으로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가 있습니다. 두 시험이 무역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무 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됩니다.아래는 자격증 상세 설명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국제무역사폭넓고 깊이 있는 무역실무 지식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민간자격시험으로, 1급과 2급 시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1) 시험과목- 1급- 2급(2) 합격기준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획득시 합격입니다.(3) 시험접수비20,000원2. 무역영어무역관련 영문 서류의 작성 및 번역 등 영어구사 능력 및 무역 실무지식을 평가하는 국가공인자격 시험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시험입니다.(1) 시험과목1급부터 3급까지 시험방법, 시험과목, 출제형태 및 시험시간이 모두 동일합니다.- 시험방법 : 필기-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2) 합격결정기준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획득시 합격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3) 검정수수료29,000원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