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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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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가 있는 상태에서 교역량과 FTA 체결 후의 양과 분명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FTA 체결 후 어느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FTA를 체결함에 따라 교역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FTA 협정이 발효 이후 교역량이 증가 (수출입 모두 증가) 한 것으로 보입니다.비록 10년 전 자료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 발효된 FTA의 경우 수출입 모두 교역량이 증가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논문 링크를 첨부하오니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10000&bid=0001&act=view&list_no=1773&cg_code=C03또한, 한-미 FTA도 지난 10년 동안 교역량이 FTA 체결 시점인 2012년의 1018억 달러에 비해 66.1% 늘었다고 합니다.http://www.motie.go.kr/motie/ne/motienewse/Motienews/bbs/bbsView.do?bbs_seq_n=155118024&bbs_cd_n=2마지막으로 FTA 체결은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주는데 대표적으로 FTA 체결이 국내 물가 안정화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있습니다.https://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PvqNlDvhLmMJ:https://www.bok.or.kr/ucms/cmmn/file/fileDown.do%3FmenuNo%3D500788%26atchFileId%3DKO_00000000000133096%26fileSn%3D2&cd=10&hl=ko&ct=clnk&gl=k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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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구매대행시 관부과세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물품에 따라 한-중 FTA 를 적용 받아 무관세 또는 기본 관세보다 인하된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님)한-중 FTA를 적용 받으려면 원산지가 한국산이 되어야 하며, 그 외의 FTA 적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FTA 적용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49&cntntsId=1026#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yeslovecustoms&logNo=221592061053&navType=by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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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트남에서 반도체 부품 수입시 관세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물품의 기본관세율과 FTA 적용 시 관세율을 확인하여, FTA 적용 시 관세율이 낮다면 FTA 적용 (한-아세안 또는 한-베트남 FTA)을 받아 베트남 현지 수입 시 관세 등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즉, 수출물품인 반도체 부품의 HS CODE를 확인하여 기본관세율과 FTA 적용 시 관세율을 비교하여 FTA 적용 시 세금 절약이 가능한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관세율 비교했을 때 세금 절약이 가능하다면 FTA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한-베트남 FTA의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까지 사후 적용이 가능)FTA 적용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49&cntntsId=1026#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yeslovecustoms&logNo=221592061053&navType=by원산지증명서 발급은 한-베트남, 한-아세안 FTA 둘 다 기관발급 FTA 이므로 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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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기능식품 구매대행시 판매불가능한 성분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에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시 금지성분에 대해 공지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impfood.mfds.go.kr/CFCII01F02/getCntntsDetail?page=1&limit=10&cntntsView=list&cntntsSn=411926&searchCondition=&searchInpText=또한 상기 리스트에 없더라도 하기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해당될 경우 금지 성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하기 링크에서 해외직구 하려는 물품이 금지성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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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진행시 큰 물건의 경동택배 비용의 대략 값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경동택배의 경우 중대형화물에 대해서 별도의 표준운임을 정하고 있습니다.https://kdexp.com/charge.kd경동택배 전체 운임에 대해서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dexp.com/charge.kd자세한 사항은 경동택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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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 영양제를 직구할때 몇개까지 주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영양제의 경우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이고, 6병 이하로 구매하신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6병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요건 확인대상으로 수입통관이 어렵습니다. (단, 의사 소견서 제출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세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만, 세트로 되어 있더라도 2병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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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직구한 신발이 있는데 다른분께 판매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미국발 200불)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부가세를 면세해주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또한,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더라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해외직구 시 관세를 면세 받으셨다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 상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관부가세를 면세 받았기 때문입니다.다만, 주문 실수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yna.co.kr/amp/view/AKR2022100507600000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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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시 제반비용은?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8%, 부가가치세는 10% 정도로 부과됩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HS CODE 별) 관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물품 정보 없이는 정확한 안내가 어렵습니다.또한 운송비용 역시 무게나 부피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정보 없이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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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날짜가 같아도 주문한날짜가 다르면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자 분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합산과세 제도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합산과세 제도란 관부가세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 건이 상의 물품을 수입통관 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외직구 시 합산과세 제도에 따라 동일한 입항일, 동일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합계가 150불을 초과(혹은6병 초과)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청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합산과세의 기준이 입항일에서 주문일(구매일자)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해당 변경사항이 언제부터 반영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10/877914/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935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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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시 원산지증명서를 꼭 발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출 시 반드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한 경우 필요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FTA 특혜 관세를 받거나 덤핑, 상계 등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입자가 요청)원산지증명서는 관세청 유니패스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를 통해서 발급 가능하십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링크 첨부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1&cntntsId=106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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