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베트남에서 반도체 부품 수입시 관세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물품의 기본관세율과 FTA 적용 시 관세율을 확인하여, FTA 적용 시 관세율이 낮다면 FTA 적용 (한-아세안 또는 한-베트남 FTA)을 받아 베트남 현지 수입 시 관세 등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즉, 수출물품인 반도체 부품의 HS CODE를 확인하여 기본관세율과 FTA 적용 시 관세율을 비교하여 FTA 적용 시 세금 절약이 가능한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관세율 비교했을 때 세금 절약이 가능하다면 FTA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한-베트남 FTA의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까지 사후 적용이 가능)FTA 적용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49&cntntsId=1026#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yeslovecustoms&logNo=221592061053&navType=by원산지증명서 발급은 한-베트남, 한-아세안 FTA 둘 다 기관발급 FTA 이므로 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에서 영양제를 직구할때 몇개까지 주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영양제의 경우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이고, 6병 이하로 구매하신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6병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요건 확인대상으로 수입통관이 어렵습니다. (단, 의사 소견서 제출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세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만, 세트로 되어 있더라도 2병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직구한 신발이 있는데 다른분께 판매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미국발 200불)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부가세를 면세해주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또한,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더라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해외직구 시 관세를 면세 받으셨다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 상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관부가세를 면세 받았기 때문입니다.다만, 주문 실수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yna.co.kr/amp/view/AKR20221005076000002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