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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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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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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찌시계 보증서 및 진품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시계가 진품인지 여부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알기 어렵습니다.진품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정품 매장 및 공식판매처를 통해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찌 등 명품 진품 여부 판별과 관련하여 뉴스 기사가 있어 링크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8025858g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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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 2020, ddp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DDP 조건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란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 즉, 수출 진행 시점부터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2. EXW, DAP 조건과의 비교EXW 조건은 매수인(수입자)가 물품을 해당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DDP 조건과 다른 점은 매수인(수입자) 가장 큰 부담을 지는 EXW (공장인도조건)과 달리 DDP는 매도인(수출자)가 가장 큰 부담을 진다는 점입니다.또한 DAP 조건은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 DDP 조건과 다른 점은 DDP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3. 주의사항수입자 입장에서는 DDP 조건이 가장 유리한 조건이긴 하나 수입통관까지 수출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수출자가 수입통관 시 관부가세를 대납한 경우 수입자는 부가세에 대한 매입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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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관련보험이있을까요? 있다면 가입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수입보험제도’를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무역보험에는 수출신용보증, 수출보증보험 등 수출금융지원과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해주는 수출보험 및 환리스크 관리, 수입보증보험 등이 있습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해당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링크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sure.or.kr/insur/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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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품시계를 해외직구로 구매했는데 통관시간과 세금이 대충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통관 소요 시간질문자분께서는 아마도 해외직구로 명품시계 구매 시 해외에서 우리나라까지 운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발송국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미국이라고 가정할 경우 보통 3~10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쇼핑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현지 사정에 따라 소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2. 세금명품시계의 경우 수입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부과되며, 세액 계산 방법과 예상 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1) 세액 계산 방법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 * 개별소비세율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 * 부가세율 10%(2) 예상 세액물품가격이 말씀하신대로 5,700 달러 일 때 예상 세액은 약 3,346,850원입니다. (단, 현재 과세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으며, FTA 협정세율 적용 시 관세율 상이)과세가격 = 5,700 달러 * 1383.68 = 7,886,976원 (운임 고려하지 않음)관세 = 7,886,976원 × 8% = 630,950원개별소비세 = (7,886,976원 + 630,950원 - 2,000,000원) × 20% = 1,303,580원교육세 = 1,303,580원 × 30% = 391,070원부가가치세 = (7,886,976원 + 630,950원 + 1,303,580원 + 391,070원) × 10% = 1,021,250원세액 합계 = 630,950원 + 1,303,580원 + 391,070원 + 1,021,250원 = 3,346,850원+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해외직구 물품 예상세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링크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taxAdd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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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주의할 점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해외직구 물품 재판매해외 직구 시에 자가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요건 및 관세 등을 면제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2. 합산과세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했다 하더라도 물품이 같은 국가에서 발송되고 같은 날 한국에 입항할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합산과세 제도라고 합니다. 해외직구 시 다른 날에 면세한도(미화 150불) 이하로 각각 주문을 했더라도, 합산과세 될 경우 관부가세가 부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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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사히 코로나 때문에 무역이 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코로나가 처음 확산됐던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물동량이 급감하는 등 무역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그러나 2020년 하반기부터 국제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무역이 살아나기 시작했고,현재는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물동량이 상승하는 등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있어 링크 첨부드립니다.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10000&bid=0001&list_no=10007&act=view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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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율이 오르면 수입과 수출 중 무엇에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 업체에는 유리하게, 수입 업체에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수출업체는 무역 거래 시 외화 (보통 US 달러)로 대금을 지급 받는데, 환율이 오르게 되면 가격이 10달러인 가방을 수출할 경우 환율이 1,000원일 때는 10,000원을 지급 받지만, 환율이 1,300원이면 13,000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즉, 물품 가격은 변동이 없지만 환율로 인해 환차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체에 일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반대로 수입업체의 경우 물품을 구매할 때 외화로 지급하게 되는데, 환율이 오르게 되면 가격이 10달러인 가방을 수입할 경우 환율이 1,000원일 때에는 10,000원을 지급하면 되지만, 환율이 1,300원일 경우 13,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환율이 오르면 수입 시에 환차손이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원자재 등을 수입 후 제조,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원자재 수입 시 환율이 오름에 따라 부담이 커져,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수출업체에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기사가 있어 링크 첨부드립니다.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907/11534469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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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제품 관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해외직구 시 면세 기준은 150달러로 한화로 환산 시 약 2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 가격이 50만원 이라면 관부가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질문자분께서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으며 관세사에서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통관이 완료되면 관세사로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상의 핸드폰 문자 또는 카톡을 통해 관부가세 납부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안내를 받으시면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하여 주거래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공과금 -관세 납부 메뉴로 들어가시면 관부가세 직접 납부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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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적 조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CIF 조건이란 Cost Insurance and Freight 의 약자로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으로, FOB 조건과 마찬가지로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될 때 인도 의무를 다하게 되는 조건으로 본선 적재(On Board) 시에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됩니다. 다만, FOB와 달리 목적항까지 발생하는 운임 및 보험료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즉, 위험의 분기점은 FOB와 동일하나, 비용의 분기점이 FOB는 본선 적재 할 때이지만, CIF의 경우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한 때라는 점이 다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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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유통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가 어려운데 환율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재직중인 회사의 적자폭이 커지는 것은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올 때 고환율로 인해 이전보다 비용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물품을 들여와서 국내 판매 시 늘어난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할 수 있다면 적자폭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지만, 판매가격에 전가가 어렵다면 질문자분 회사와 같이 적자폭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현재 이례적인 고환율 상황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연내에 1400원을 돌파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환율이 단기간에 낮아지기 어렵고, 환율은 전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정책의 힘으로 환율을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율 관련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주요 수입 물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인하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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