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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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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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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y와 cfs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CY는 'Container Yard'의 약자로 컨테이너 야적장을 말합니다. CY 에서는 컨테이너 보관 및 반출입 작업이 이뤄집니다.수출의 경우 컨테이너를 CY로 반입시키고, 선박으로 옮겨 선적이 진행되며, 수입의 경우에는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면 컨테이너를 하역하여 CY에 보관하게 됩니다.반대로 CFS는 'Container Freight Station'의 약자로, 화물의 컨테이너 적출입, 분류 등의 작업이 이뤄지는 곳을 말합니다. LCL 화물의 경우 CFS 에서 적출입 및 분류 작업이 이뤄집니다. LCL 화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FCL 화물도 CFS에서 작업이 이뤄집니다.즉, CY는 FCL 화물을 쌓아두는 공간이고, CFS는 주로 LCL 화물들의 작업이 이뤄지는 공간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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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 업무중 DLC와 MT-103 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DLC는 아마도 화환신용장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신용장이란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업자 (신용장 개설의뢰인)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확약하는 증서를 말합니다.DLC는 Documentary L/C 의 약자로, 개설은행이 수출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선하증권 등의 운송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 인수 또는 매입 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현재 국제무역에 통용되는 대부분의 신용장은 화환신용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SWIFT 란 금융기관이 국제금융 미 외환거래 등에 수반되는 국제은행 간 자금결제, 금융관게 메세지의 전송 및 교환을 처리하는 국제은행 간 범세계적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SWIFT 전문의 경우 100번 부터 900 번까지 목적 단위로 분류되고, 뒤의 일련번호에 따라 세부 구분이 이뤄집니다. MT 100번대는 고객 간 송금 관련 메시지입니다. 그 중 MT-103 이란 SWIFT 전문의 한 형태로, 다른 나라 은행으로 송금 할 때 사용되는 포맷을 말합니다. MT-103 전문을 통해 수출입 시 해외 송금 증빙으로 활용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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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용장 개설 절차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신용장 개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수입계약2. 신용장 약정 체결수입신용장을 개설하려면 먼저 주 거래은행(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및 외국환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용장거래약정의 주요내용은 ① 수입대금의 지급확약 ② 개설에 따른 수수료 및 신용장과 관련하여 은행이 부담하는 제비용의 보상의무 ③ 수입화물의 양도담보 제공 및 처분권 ④ 선적서류상 부정불명확한 사항에 대한 처리 ⑤ 우편 또는 전신상의 사고에 따른 면책 등이 있습니다.3. 신용장 개설 신청신용장 개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장 개설의 경우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인터넷에서 신용장 개설이 가능합니다.신용장 발행신청서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보험증권 또는 보허증명서 (가격조건이 CIF, CIP 조건의 경우 제외)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인감증명서기타 필요서류 (수입승인서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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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 CIF, EXW, DDP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EXW (Ex Works, 공장인도)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3.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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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리튬이온배터리 중국으로 보내기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체국 홈페이지에 나온 정보에 따르면, 리튬 이온 배터리의 겨우 종류, 용량에 상관없이 발송이 불가하며, 리튬이온배터리를 포함(내장)하고 있는 물품 역시 발송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04.postal우체국의 경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며, UPS, DHL, FEDEX와 같은 특송 업체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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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번가 아마존에서 상품 여러개 구매했는데 합산과세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의류의 경우 목록통관 대상 물품으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불 (미국발의 경우 200불)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우선 미국 아마존을 통해 주문할 경우 미국발 물품이기 때문에 150불이 아닌 200불이 기준금액이 되며, 해당 금액에는 발송국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및 보험료는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 및 보험료는 제외됩니다.질문자분께서 주문하신 내역으로 봤을 때는 15만원으로 200달러 이하이므로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로 주문한 건이 기존 주문 건과 동일한 날에 입항된다면 합산과세되어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합산과세 시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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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S코드 문의 : 순면 베개커버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올려주신 사진과 내용으로 봤을 때 해당 물품은 HS CODE 6304.92-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HS CODE 로 분류될 경우 수출 시 별도 요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본 수입 통관 시 수입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일본 수입자에게 수입 통관 시 별도의 요건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어 요건이 있는 경우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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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200달러는 미국발 물품에 적용되는 목록통관 기준금액으로 보입니다.해당 기준 금액의 경우 전세계 공통은 아니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한-미 FTA 협정에서 규정된 내용으로, 한-미 FTA 재협상에 따라 개정이 된다면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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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미국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법안은 한-미 FTA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큽니다.한-미 FTA 에서는 국내 상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외국 상품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의 내국인 대우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법안에 따라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한국차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다른 나라 상품이나 투자자에게 부여한 우대 조치를 FTA 체결국에도 부여해야 한다"는 최혜국 대우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도 저촉될 여지가 있습니다.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보조금 법안 관련하여 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있으며, 여야 합의하에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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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하는 비용과 시간 어느쪽이 이익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운하를 이용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감할 수 있습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파나마 운하를 이용할 경우 희망곶을 우회하는 경로 대비 소요일이 약 11일~12일 정도 단축되며, 수송거리도 약 1만km 정도 단축되어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수에즈 운하 역시 우리나라에서 수에즈 운하를 이용할 경우 아프리카 희망봉을 경유하는 경로 대비 소요일이 약 7~10일 단축되며, 수송거리도 약 6,028km 정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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