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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관세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200달러 이상이 관세를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달러강세인데도 왜 200달러 관세는 변동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저렇게 정한 기준이 전세계 공통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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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건은 전세계 공통규정이 아니라, 한국내 규정이며 200불에 대하여 면세가 유지되는 이유는 해외직구 면세 법적금액제한을 원화로 둔 것이 아니라 달러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해외직구 면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루 관세사무소입니다.

      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각 국의 법령에따라 다릅니다.

      최근 달러강세, 소득수준의 변화, 물가상승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 기준은 정부의 승인을 거쳐 입법예고 후 개정됩니다.

      예를들면 최근에 여행자휴대품의 면세한도가 600->800달러로 상승했는데, 이는 국민의 소득수준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면세품 한도를 상향한 개정입니다.

      아쉽게도 달러강세에도 목록통관으로 인한 관세면제는 아직 입법예고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200달러는 미국발 물품에 적용되는 목록통관 기준금액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준 금액의 경우 전세계 공통은 아니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한-미 FTA 협정에서 규정된 내용으로, 한-미 FTA 재협상에 따라 개정이 된다면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특송통관에 의한 수입의 경우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한데, 이는 한-미 FTA에서 규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한 FTA 관세법령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해당 규정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까지로 규정이 되어있으며, 환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해외직구시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소액물품면세 규정의 경우에도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한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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