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가수입-수출할때 환율 높은게 좋나요 낮은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고환율이 수출기업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와 같이 환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는 수출기업들조차도 수입 원자재 가격 부담이 급증하여 오히려 마진율을 떨어뜨려 기업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고유가 및 고환율 상황은 에너지에 대한 수입 부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이후로 매월 수출물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러-우 사태,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인해 유가가 폭등하면서 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즉, 현재와 같은 고유가 및 고환율 상황은 우리나라 경제 및 기업에 득이 되기 보다는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영양제를 직구로 구매할때 150불까지 관세를안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영양제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이고, 6병 이하로 구매하신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다만, 6병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요건 확인대상으로 수입통관이 어렵습니다. (단, 의사 소견서 제출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또한, 합산과세 제도에 따라 동일한 입항일, 동일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합계가 150불을 초과(혹은6병 초과)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합산과세는 주문일이 아닌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문일이 다르더라도 항공기 스케줄 변동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같은 날에 입항하게 될 경우 합산과세 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출처 : 관세청 블로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