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무역
무역 이미지
Q.  우리나라가수입-수출할때 환율 높은게 좋나요 낮은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고환율이 수출기업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와 같이 환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는 수출기업들조차도 수입 원자재 가격 부담이 급증하여 오히려 마진율을 떨어뜨려 기업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고유가 및 고환율 상황은 에너지에 대한 수입 부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이후로 매월 수출물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러-우 사태,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인해 유가가 폭등하면서 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즉, 현재와 같은 고유가 및 고환율 상황은 우리나라 경제 및 기업에 득이 되기 보다는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WTO 농산물 TRQ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현행시장접근 (CMA)의 경우기존의 저율 관세하에서 상당량의 수입이 있었던 품목에 대해서 현 수준의 수입물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출국에게 시장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최소시장접근 (MMA)의 경우 수입금지됐던 품목의 시장을 개방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최소한의 개방폭을 규정하여, 농산물의 일부 품목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지 않더라도 국내 소비량에 대한 일정 부분은 반드시 수입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두 제도 모두 낮은 관세로의 수입을 허용하여 시장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CMA의 경우 수입 물량이 많은 품목에 적용되는 반면 MMA의 경우 수입 물량의 적은 품목에 적용된다는 점이 다릅니다.MMA 물량이 증가하는 것은 최소시장접근 폭이 매년 증가하도록 UR 협상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수출 관련하여 정부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출 관련 마케팅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분께서 원하는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www.kosmes.or.kr/sbc/SH/SIT/SHSIT052M0.dohttps://www.kosmes.or.kr/sbc/SH/SBI/SHSBI019M0.do고비즈코리아 B2B 수출지원- 온라인수출플랫폼 상품페이지 등록에서부터 Seller’s Store 구축, 홍보 동영상 콘텐츠 제작, 인플루언서 SNS 홍보 활동까지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작은 열쇠고리 인형 수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증 필요 여부는 해당 물품을 본질적인 특성을 인형으로 보느냐 열쇠고리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해당 물품의 열쇠고리라고 본다면 별도의 수입 요건이나 인증 절차는 없습니다.반면 해당 물품을 열쇠고리가 달린 인형이라고 볼 경우에는 완구로 분류되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안전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 043-870-5574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02-2102-25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02-3668-300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02-2164-0011 FITI 시험연구원 : 02-3299-8001 KOTITI 시험연구원 : 02-3451-7000 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항만배후단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항만배후단지란,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해 〈항만법〉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토지를 말합니다.항만배후단지 1종 및 2종 지정기준에 대해 해양수산부 답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5068&boardKey=27&currentPageNo=11·2종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1종 항만배후단지  - 화물처리능력 : 목표연도 기준 1천만톤 이상  - 항만시설규모 : 목표연도 기준 2천TEU급 이상 '컨'전용부두 또는 선석길이 240m 이상 잡화부두  - 개발부지확보 : 목표연도 기준 개발 수요면적 30만㎡ 이상ㅇ 2종 항만배후단지  - 화물처리능력 : 목표연도 기준 1천만톤 이상  - 개발부지확보 : 목표연도 기준 개발 수요면적 10만㎡ 이상  - 상근 인구 : 목표연도 기준 항만배후단지 상근 인구 1만명 이상
무역
무역 이미지
Q.  조달청의 임치물반환 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임치물 반환은 민법 관련 용어입니다. 여기서 '임치'란 당사자의 일방(任置人)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受置人)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693조)을 말합니다.즉, 임치물을 반환한다는 것은 임치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기타 물품을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조달청 임치물반환과 관련된 규정을 찾아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하기와 같은 규정을 찾아 내용 공유드립니다.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1.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조달청장이 개설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조달청 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중국 수입 태블릿 중고 거래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태블릿과 같은 전자기기의 경우 모델별로 1대까지 통관이 가능하며,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에 따라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 받아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다만,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은 물품을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부가세를 면세 받은 물품을 판매하였기 때문입니다.참고로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반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경우 중고판매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관세법에 따라 밀수입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한중 무역 특혜 관세 선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말씀주신대로 한-중 FTA, APTA, RCEP 에 의해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관세율이 가장 낮은 쪽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수입물품의 HS CODE를 알 수 있다면 어떤 특혜관세를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향수직구 반입제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6병 제한은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되는 기준입니다.향수의 경우 병수 제한 없이 60ml 이하이고, 물품가격이 150불 (미국발은 200불)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 됨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다만 60ml를 초과할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며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단, 60ml를 초과하더라도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라면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 면세)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해외에서 영양제를 직구로 구매할때 150불까지 관세를안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영양제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이고, 6병 이하로 구매하신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다만, 6병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요건 확인대상으로 수입통관이 어렵습니다. (단, 의사 소견서 제출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또한, 합산과세 제도에 따라 동일한 입항일, 동일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합계가 150불을 초과(혹은6병 초과)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합산과세는 주문일이 아닌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문일이 다르더라도 항공기 스케줄 변동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같은 날에 입항하게 될 경우 합산과세 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출처 : 관세청 블로그)감사합니다.
15115215315415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