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귀중한병아리94
귀중한병아리94

선적 조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Fob는 알겠는데


CIF는 뭔가요?


고수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연휴들 보내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IF 조건이란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으로 Cost(제조 원가), Insurance(보험료), Freight(운임)의 약자입니다.

      CIF 조건은 FOB조건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수입국까지 운송계약,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지닙니다. 위험의 이전장소는 FOB와 동일하게 선적(On Board)할때 입니다만, 운송계약 보험계약을 매수인이 체결하여야되는 FOB와 달리 CIF는 매도인이 체결 이에 대한 가격을 매수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CIF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OB 조건과 CIF 조건은 모두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에 해당됩니다.

      FOB조건의 경우 지정 선박에 본선 인도가 된 경우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모두 이전되는 규칙이라고 한다면,

      CIF조건의 경우 지정선박에 본선인도가 된 경우 위험의 경우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되지만, 비용의 경우 매도인이 해상운임 및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fpa나 ICC(C)와 같은 최소담보조건에 대하여 부보하면 됨)

      두 조건 모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으로서 실무적으로는 비용적으로만 해석하여 FOB조건은 운임 불포함 조건, CIF조건의 경우 운임포함 조건 정도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CIF 조건이란 Cost Insurance and Freight 의 약자로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으로, FOB 조건과 마찬가지로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될 때 인도 의무를 다하게 되는 조건으로 본선 적재(On Board) 시에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됩니다. 다만, FOB와 달리 목적항까지 발생하는 운임 및 보험료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즉, 위험의 분기점은 FOB와 동일하나, 비용의 분기점이 FOB는 본선 적재 할 때이지만, CIF의 경우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한 때라는 점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