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구로 구매한 물건중에 되팔면 안되는 물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미국발 200불)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부가세를 면세해주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또한,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더라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수입통관 시 목록통관 또는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아 관세를 면제 받았다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 상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관부가세를 면세 받았기 때문입니다.또한, TV 등 전자제품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용품의 경우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델별 각 1대까지 수입 요건을 면제 받아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요건을 면제 받았기 때문에 재판매 시 해당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수입통관 시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참고로 판매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나,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http://news.bizwatch.co.kr/article/consumer/2022/10/05/0005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9357감사합니다.
Q.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해저 누적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5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956년 무역통계를 작성한 이후 66년 만의 최대 적자라고 할 정도로 적자폭이 매우 큽니다.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반도체마저도 적자인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 185억 2000만 달러로 작년 8월 대비 88억 6000만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1년 만에 수입액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났는데, 정부 발표에 따르면 높은 에너지 가격과 하절기 수요 증가로 에너지 수입액이 증가했습니다.또한 모든 기업이 원재료 가격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입 자재 가격이 오르더라도 원재료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고환율로 인해 마진이 훼손되게 됩니다.2. 수입자에게 유리한 신용장 방식으로는 기한부 신용장 (Usance L/C)이 있습니다. 기한부 신용장이란 선적 후 일정 기간 후에 대금을 결제하는 신용장 방식입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선적 후 일정 기간 뒤에 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결제 방식인 일람불 (At Sight) 방식에 비해 대금을 늦게 지불해도 되기 때문에 수입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의약품을 해외직구 할 경우 관세법상으로는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자가사용 인정기준인 6병 이하 (6병 초과 시 3개월 복용량) 까지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모두 통관이 가능하긴 합니다. (단, 자가사용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통관 불가)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하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법에 따라 소액면세 제도를 적용 받아 면세 적용도 가능합니다.다만, 약사법에 약국 개설자와 의약품 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의약품을 판매, 알선, 광고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즉, 전문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국내에서 의사 처방전에 따라 판매(구매)할 수 있어, 해외에서 구매한 전문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는 반드시 의사 처방전을 구비해야 하며 의사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의 경우 그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어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직구로 구입한 전문의약품의 경우 용량·용법 등의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고 유통경로가 불분명하여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불법의약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큽니다. 그러므로 전문의약품의 경우 해외직구로 구입하기 보다는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에서 영양제를 직구할때 관세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영양제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 (6병 이하)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법에 따라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 받아 관부가세를 면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율의 경우 수입 시 과세환율을 사용하고 있으나, 소액 면세 기준의 경우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환율과 관계없이 150달러 이하면 면세, 초과 시 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 : 과세환율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6187)자가사용의 기준은 6병 이하를 말하며, 6병을 초과할 경우 수입 요건 확인대상에 해당되어 통관이 어렵습니다.다만, 6병을 초과하더라도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요건확인이 면제되어 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제조국을 미표기로 인해서 과징금을 추가 부과 예정입니다.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제조국 미표기는 아마도 원산지 미표시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징금(추징금)이 부과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최종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 오인토록 표시하는 행위원산지 표시를 손상 또는 변경하는 행위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대외무역법상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차 위반의 경우에는 세관에서 원산지 표시 시정을 명령하는데, 보수작업을 통해 원산지를 표기하시면 됩니다.다만 질문자분의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보아 2차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차 위반 시에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과징금을 납부하시고 보수작업을 통해 원산지를 표기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