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신고필증 질문입니다. 조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2. 관세법 제30조, UN통계기준(1998) 및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7-51호)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시에는 CIF(국내도착가격), 수출신고시에는 FOB(본선인도가격)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수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FOB 가격을 기준으로 수출신고하며, 우리나라는 수출의 경우 수출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CIF 가격으로 수출계약한 경우라 면 수출신고시 FOB 가격으로 환산해서 (운임, 보험료를 구분) 수출신고하면 됩니다.따라서 신고금액은 당연히 FOB 금액이 되며, 결제금액이 CIF이므로 거래 시 CIF 조건으로 거래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 무역,물류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 회사 취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국어'입니다. 무역이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자본, 기술 등을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무역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소통의 수단으로 외국어가 필수일 수 밖에 없습니다.외국어 중에서도 영어가 가장 기본이며, 추가적으로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제2외국어를 구사하실 수 있다면 취업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그렇기 때문에 무역 회사 취업이 목표라면 외국어를 1순위로 두고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그 다음은 '자격증'입니다. 전공자이든 비전공자이든 무역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면접관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무역회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무역 관련 자격증에는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가 있습니다. 두 시험이 무역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물류관리사, 원산지관리사와 같은 자격증 보다 우선적으로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Q. 소사료 원료로 미국산 옥수수 주정박 ddgs 를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HS CODE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옥수수 주정박(DDGs)의 경우 '제2303.30-1000호'로 분류됩니다.2. 관세율기본관세는 2%이며, 할당관세 적용시(적용기간 : 2021년) 0%입니다. 또한 미국산의 경우 한-미 FTA 적용 시 0%, 베트남산의 경우 한-베트남 FTA(또는 한-아세안) 적용 시 0%입니다. 3. 수입요건수입 시 사료관리법에 따라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중 해당하는 단체에 수입신고 하셔야 합니다. 수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2)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동식물성 잔재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