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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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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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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보이스 질문입니다.(공장인도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XW 조건(Ex Wokrs, 공장인도조건) 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말씀하신 인보이스에 기재된 날짜의 경우 선적일이나 공장에서 물품을 인도한 날이 아닌 인보이스 발급일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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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산 단백피를 대련항을 통해서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백피(옥수수글루텐피드)의 경우 HS CODE 2303.10-0000 으로 분류되며, 기본관세율은 0%입니다. (부가세 10%)2. 수입요건 (1)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2)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동식물성 잔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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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 상품중 배송료가 무료일 수 있는 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물품의 배송료가 무료일 수 있는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만국우편연합 협약으로 인해 무료배송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쇼핑몰에서 자체 프로모션으로 무료배송정책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에 대해 해외직구 물품의 배송료가 무료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잘 정리된 뉴스 기사가 있어 링크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nnews.com/news/201803211304005244https://cidermics.com/contents/detail/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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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어관련 직업중 가장 유망직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어를 잘하신다면 우선 통역이나 번역쪽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광통역안내사나 동시통역사와 같은 중국어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또한 무역의 관점에서는 중국어를 잘한다면 중국과 거래를 하는 회사에서 수출입 업무와 같은 무역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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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협정은 자유무역인가요 보호무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말합니다.자유 무역은 국제 무역에서 재화, 용역 등의 상품교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무역 제도를 말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사고 팔리는 상품에 대해 세금, 관세, 비관세 장벽등으로 수입 가격을 높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 무역에 대비 되는 개념입니다. 반면 보호무역은 국내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국가가 그 산업을 보호나 육성하면서 수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유무역은 세계화 시대에 나라들 사이에서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고 자국의 소비자들에게 싼 값에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유무역을 맺은 상품의 종류와 같은 종류의 자국 산업이 많이 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호무역은 세계화 시대에 다른 나라들과 관계가 멀어질 수 있으나 자국의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나라 간의 소통이 중요한 이 시대에 자국의 산업을 살리겠다며 해외 산업의 진출을 막는 것은 자국에 오히려 큰 불이익을 불러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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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워딩업체의 업무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워딩 업체란 freight forwarder 또는 forwarder라고 하며 운송주선업자라고 합니다. 포워딩 업체는 수출입에서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만약 질문자분이 여행을 간다고 하면 하나투어와 같은 여행사에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고, 항공권 예약부터 숙소, 일정까지 여행사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이와 마찬가지로 화물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수입할 때 운송 일정 조율부터 선박 또는 항공기 부킹 및 통관, 배송까지 대행해주는 업체가 포워딩 업체입니다. 쉽게 말해 화물에 대한 여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포워딩 업계의 경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작년에는 매출이 15~20% 감소하고, 물동량 또한 약 20%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또는 내년에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하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부터 벗어나 매출 및 물동량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포워딩업계는 무역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존재할 것이고 포워딩업계의 매출 및 물동량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미래 전망은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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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할때 의류 관세율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로 의류를 구매할 경우 150달러(미국발 2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의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이 13% 이며, 관세 및 부가세는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관세 = 물품가격 x 관세율② 부가가치세 : (물품가격 + 관세) x 10%따라서, 물품가격이 274,000원일 경우 예상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관세 = 274,000 x 13% = 35,620원부가가치세 = (274,000 + 35,620) x 10% = 30,962원예상세액 = 관세 + 부가가치세 = 35,620원 + 30,962원 = 약 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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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데빗노트와 크레딧노트 질문입니다.(무역용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데빗노트(Debit Note)란 작성자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발생한 경우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반대로 크레딧노트(Credit Note)는 판매자 입장에서 구매자에게 줄 돈이 있을 때 그 채무내용을 기재해서 보내는 문서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한국인 A가 외국인 B에게 물품 100개를 1000원에 팔았는데, 그 중 50개가 불량이나서 B가 50개를 반품하고 차액을 변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A 입장에서는 B에게 줄 돈이 발생하여 50개 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인 500원의 크레딧노트(Credit Note)를 발행할 수 잇습니다. 반대로 b 입장에서는 a에게 데빗노트(Debit Note)를 발행하여 불량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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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공기를 이용하여 개인차량을 해외로 갖고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박 뿐만 아니라 항공편으로도 개인차량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자동차 일시 수출입 제도를 통해 반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상 체약국인 경우에만 활용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 일시수출입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관세청 블로그에서 잘 정리한 글이 있어 링크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k_customs/2212348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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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입 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급시계 예상세액 계산방법① 관세 = 물품가격 x 관세율② 개별소비세 : (물품가격 + 관세 - 기준가격) x 20%③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30%④ 부가가치세 : (물품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예상세액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2. 기본세율 적용 시 예상세액(1) 관세 = 2,700만원 x 8% (기본세율) = 216만원(2) 개별소비세 = (2,700만원 + 216만원 -200만원) x 20% = 약 543만원(3) 교육세 = 543만원 x 30%= 약 163만원(4) 부가가치세 = (2,700만원 + 216만원 + 543만원 + 163만원) x 10% = 약 362만원예상세액 = 216 + 543 + 163 + 362 = 약 1284만원 3. 한-EU FTA 적용 시 예상세액한-EU FTA를 적용받을 경우 관세가 면세되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1) 관세 = 0원(2) 개별소비세 = (2,700만원 - 200만원) x 20% = 500만원(3) 교육세 = 500만원 x 30% = 150만원(4) 부가가치세 = (2,700만원 + 500만원 + 150만원) x 10% = 335만원예상세액 = 985만원즉,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으로 조회한 것과 같이 약 300만원 정도 세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한-EU FTA를 적용받을 경우 무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4. 한-EU FTA 적용 방법해외직구 시 한-EU FTA 협정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자(수출자)가 발행하는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 3에서 규정한 원산지신고서 문안 및 판매자의 서명이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수입신고 및 협정적용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판매자에게 인보이스에 아래와 같은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요청을 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인보이스에 기재되어야 할 원산지신고문안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3) (장소 및 일자)..............................................(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1)란은 구매처 별 총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작성하지 않고, 빈 란으로 둡니다.- (2)란은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 (4)란에는 수출자(판매자)의 이름 및 서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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