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TA 협정은 자유무역인가요 보호무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말합니다.자유 무역은 국제 무역에서 재화, 용역 등의 상품교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무역 제도를 말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사고 팔리는 상품에 대해 세금, 관세, 비관세 장벽등으로 수입 가격을 높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 무역에 대비 되는 개념입니다. 반면 보호무역은 국내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국가가 그 산업을 보호나 육성하면서 수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유무역은 세계화 시대에 나라들 사이에서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고 자국의 소비자들에게 싼 값에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유무역을 맺은 상품의 종류와 같은 종류의 자국 산업이 많이 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호무역은 세계화 시대에 다른 나라들과 관계가 멀어질 수 있으나 자국의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나라 간의 소통이 중요한 이 시대에 자국의 산업을 살리겠다며 해외 산업의 진출을 막는 것은 자국에 오히려 큰 불이익을 불러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Q. 포워딩업체의 업무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워딩 업체란 freight forwarder 또는 forwarder라고 하며 운송주선업자라고 합니다. 포워딩 업체는 수출입에서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만약 질문자분이 여행을 간다고 하면 하나투어와 같은 여행사에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고, 항공권 예약부터 숙소, 일정까지 여행사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이와 마찬가지로 화물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수입할 때 운송 일정 조율부터 선박 또는 항공기 부킹 및 통관, 배송까지 대행해주는 업체가 포워딩 업체입니다. 쉽게 말해 화물에 대한 여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포워딩 업계의 경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작년에는 매출이 15~20% 감소하고, 물동량 또한 약 20%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또는 내년에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하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부터 벗어나 매출 및 물동량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포워딩업계는 무역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존재할 것이고 포워딩업계의 매출 및 물동량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미래 전망은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해외직구할때 의류 관세율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로 의류를 구매할 경우 150달러(미국발 2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의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이 13% 이며, 관세 및 부가세는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관세 = 물품가격 x 관세율② 부가가치세 : (물품가격 + 관세) x 10%따라서, 물품가격이 274,000원일 경우 예상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관세 = 274,000 x 13% = 35,620원부가가치세 = (274,000 + 35,620) x 10% = 30,962원예상세액 = 관세 + 부가가치세 = 35,620원 + 30,962원 = 약 66,000원
Q. 해외 직구입 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급시계 예상세액 계산방법① 관세 = 물품가격 x 관세율② 개별소비세 : (물품가격 + 관세 - 기준가격) x 20%③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30%④ 부가가치세 : (물품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예상세액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2. 기본세율 적용 시 예상세액(1) 관세 = 2,700만원 x 8% (기본세율) = 216만원(2) 개별소비세 = (2,700만원 + 216만원 -200만원) x 20% = 약 543만원(3) 교육세 = 543만원 x 30%= 약 163만원(4) 부가가치세 = (2,700만원 + 216만원 + 543만원 + 163만원) x 10% = 약 362만원예상세액 = 216 + 543 + 163 + 362 = 약 1284만원 3. 한-EU FTA 적용 시 예상세액한-EU FTA를 적용받을 경우 관세가 면세되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1) 관세 = 0원(2) 개별소비세 = (2,700만원 - 200만원) x 20% = 500만원(3) 교육세 = 500만원 x 30% = 150만원(4) 부가가치세 = (2,700만원 + 500만원 + 150만원) x 10% = 335만원예상세액 = 985만원즉,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으로 조회한 것과 같이 약 300만원 정도 세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한-EU FTA를 적용받을 경우 무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4. 한-EU FTA 적용 방법해외직구 시 한-EU FTA 협정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자(수출자)가 발행하는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 3에서 규정한 원산지신고서 문안 및 판매자의 서명이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수입신고 및 협정적용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판매자에게 인보이스에 아래와 같은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요청을 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인보이스에 기재되어야 할 원산지신고문안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3) (장소 및 일자)..............................................(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1)란은 구매처 별 총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작성하지 않고, 빈 란으로 둡니다.- (2)란은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 (4)란에는 수출자(판매자)의 이름 및 서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