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직구물품 FTA적용방법이 있을까요? (미국)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도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미 FTA의 경우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1,000달러 이하(운임포함)의 소액물품인 경우 구매국가 정보가 포함된 구매영수증과 제품의 원산지표시 (ex. 상품명 앞에 Made in USA 표시) 확인으로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이더라도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Q. 해외시장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시장조사를 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수출지원기관 활용, 시장 조사 전문기업 활용, 현지조사 활용, 무역통계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1. 수출지원기관 활용KOTRA,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에서 수집한 해외 시장 정보를 통해 수출 가능성을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는 KOTRA 해외시장조사 관련 링크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tra.or.kr/biz/export/foreignPartner/foreignMarketInvest/businessIntro.do2. 시장 조사 전문기업 활용EC21, 콤파스 등 시장 조사 전문기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해 맞춤형 시장조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3. 무역통계 활용무역협회나 관세청 통계를 활용하시면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화장품의 수출액, 중량 등의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
Q. 지정신용장과 매입신용장의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급신용장과 매입신용장매입신용장은 신용장에 근거하여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 및(또는) 서류를 매입(negotiation)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된 신용장으로 가장 일반적인 신용장입니다. 일람출급(at sight) 또는 기한부(usance)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편 지급(지정)신용장은 원칙적으로 환어음이 필요하지 않은 무어음 신용장입니다.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할 때 수출지에 소재하고 있는 자기의 예치환거래 은행이나 해외 본·지점을 지급은행으로 지정하고 수익자가 지정은행에 직접 서류를 제시하면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신용장입니다. 일람지급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두 신용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환어음 발행여부입니다. 매입신용장은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하지만, 지급신용장에서는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입신용장의 경우 제3의 은행에 의한 매입이 허용되며. 매입은행에게 소구권이 있습니다. 반면 지급신용장의 경우 지급은행 외의 제3의 은행에 의한 매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소구권이 없습니다.2. 인수신용장과 연지급신용장연지급신용장이란 개설은행이 해외의 본지점이나 예치환거래은행을 연지급은행으로 지정하고, 연지급은행은 개설은행의 지시에 따라 만기일을 기재한 연지급확약서를 발급해 주고 그 만기일에 수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주는 신용장입니다. 인수신용장은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할 때 일정 기간 후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인수의 뜻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 기한부 신용장으로서, 인수은행은 수익자가 발행하는 기한부환어음을 인수하였다가 만기일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연지급신용장에서는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으며, 인수신용장에서는 환어음이 발행됩니다.
Q. CIF CFR 중 어떤조건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조건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한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은 운송중에 발생되는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을 담보하는 해상보험증권을 매도인(수출자)이 취득해야 한다는 추가사항을 제외하고는 CFR과 동일한 조건입니다.즉, CIF 조건은 CFR 조건과 달리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고, 수입자 입장에서는 CIF 조건이 보험계약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CFR 조건에 비해 CIF 조건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으로 인해 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처럼 상황에 따라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Q. 해외직구할때 면세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반면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됩니다.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 (미화 150불 이하) 은 건별로 적용되나, 다음의 경우 두 건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합산과세됩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 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예를 들어 5월 1일 미국 쇼핑몰 A에서 $100달러 물건을 구매하고, 5월 3일에 같은 쇼핑몰 A에서 $200의 물건을 구매하고 이 두 주문 건이 5월 10일에 국내로 입항하게 되면, 두 주문이 합산된 $300를 목록통관 기준금액 또는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으로 보아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참고로 현재 연간 면세한도는 따로 없으나, 정부에서 연간 면세한도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Q. 원산지결정기준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대하여 어떻게 판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번변경기준먼저 세번변경기준은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수출물품의 HS CODE(세번)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한국산이 아닌 원재료)의 HS CODE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여기서 한국산 원재료의 경우 HS CODE가 변경되었는지 고려하지 않습니다.2. 유형세번변경기준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CTH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수출물품의 HS CODE와 해당물품에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HS CODE 앞 4단위(호)의 HS CODE가 다른 경우 원산지를 역내산(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3. 원산지판정절차세번변경기준 원산지판정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완제품의 HS CODE 확인(2) 원재료의 HS CODE 확인(3) 원재료의 HS CODE와 완제품의 HS CODE 비교3-1) 비원산지재료의 HS CODE와 완제품의 HS CODE를 비교하여 HS CODE가 동일한 것이 없다면, 원재료의 원산지와 상관없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FTA 상 충분가공원칙 충족해야함)3-2) HS CODE가 동일한 원재료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가 한국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재료의 원산지가 한국산이 되려면 해당 원재료가 한국산임을 증빙할 수 잇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수취해야 합니다.4. 판정사례FTA 통합 플랫폼 웹사이트에 세번변경기준을 통한 원산지 판정 사례가 있어 링크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okfta.kita.net/cmsCntnt?mnSn=645. 증빙서류(1) 소요부품자재명세서 (BOM) : 수출물품 1단위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명세를 적는 서류(2) 제조공정도(3) 원산지소명서(4) 원산지(포괄)확인서 : 원재료의 원산지가 한국산인 경우 또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로컬수출의 경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