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용장 관련 해서 셀러와 바이어간의 옵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신용장 상 'transferable(양도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는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러한 신용장을 양도가능신용장이라고 합니다. 신용장의 양도는 'transferable'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divisible(분할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을 경우 양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수출신용장 또는 내국신용장을 활용해서 무역금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무역금융은 국내 수출업체 또는 국내 수출물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수출물품의 선적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무역관련 원화자금대출제도를 말합니다. 수출신용장에 의하여 물품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제조,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습니다.무역금융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와 같은 유관기관이나 우리은행과 같은 시중은행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답변 얻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1588-3884)
Q. 의료기기 수입 관련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기기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및 의료기기 수입 허가와 GMP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1)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및 의료기기 수입 허가의료기기 수입업허가는 국내에 의료기기를 수입하려고 하는 자가 적절한 자격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1개 이상의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허가나 인증 신청 또는 신고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또한 의료기기는 종류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수입허가, 수입인증,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2) GMP 인증의료기기 수입업허가 및 수입허가 등을 받으려면 필요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미리 갖추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인증을 GMP 인증이라고 합니다.의료기기 수입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화우에서 발간한 가이드북 링크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hwawoo.com/kor/pr/pub_view.do?currentPage=1¤tGroup=1&searchkind=all&searchword=%EC%9D%98%EB%A3%8C%EA%B8%B0%EA%B8%B0&skin=thumV&seq=8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