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상장 목적은 단순 자금조달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 상장(IPO)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말씀하신대로 자금조달이 맞습니다.다만, 자금조달만을 목적으로 상장하지는 않으며, 상장을 통해 자금조달 외에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한도 확대, 배당시 특례 적용,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자기주식 취득 금지 예외, 주식양도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그 밖에도 우리사주 배정 및 회사 지명도 제고를 통하여 더 많은 우수 인력을 채용·확보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현재 대중 무역수지가 엄청 줄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예전에는 대중 무역수지 흑자였으나, 2021년 월평균 약 2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2022년은 월평균 제로 수준으로 하락했고, 2023년은 1월 –40억 달러, 2월 –1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원인은 반도체를 비롯한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미국의 대중 무역제재에 우리나라도 동참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68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 시 목록통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식약청에서 발급되는 health certification 인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는 식약처를 통해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www.foodsafetykorea.go.kr/minwon/civilDetailList.do?menu_no=626&menu_grp=MENU_GRP21&cvpl_ofcrk_cl_cd=1470000048104위생증명서 발급 시 구비서류로는 수출신고필증, 영업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학 공부중에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이라는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란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통일규칙을 말하며,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약 10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2019년에 8차 개정안인 인코텀즈 2020이 2020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국제 무역의 경우 국가 간 언어, 문화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자 여러가지 거래조건을 정형화 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입니다.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조건이란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 있어 블록 즉, 트레이드 블록이라는게 정확히 어떤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트레이드 블록이라는 용어는 아마도 무역장벽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장벽(Trade barrier)이란 국제 무역에서 관세를 부과하거나 국가 내부에서 시행하는 법이나 제도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장벽에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있습니다.관세장벽은 말 그대로 관세를 활용한 장벽으로, 국내산업의 보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관세를 설정 또는 관세율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반면,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에는 수입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 절차, 보조금, 정부 조달 등이 있습니다.WTO,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관세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 여러 국가에서는 비관세장벽을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실제 전세계 국가들의 평균 실행관세율의 추이를 보면 20년전 10%수준에서 10년전 8%수준, 그리고 최근에는 6%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반면, 비관세장벽의 경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TBT(기술장벽)를 예로 들어 보면, 최근 WTO TBT(기술장벽)위원회에 접수된 각국의 기술장벽(인증, 라벨링 등)의 통보문 건수가 20년전에는 400여건 수준이었던 것이 10년전에는 800여건, 최근에는 1,500여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비관세장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트레이드내비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722혹은 트레이드블록이 자유무역협정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