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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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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럽에서 택스리펀받고 한국 입국시 관세신고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택스 리펀(Tax Refund) 제도란 해외 여행자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후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 환급 제도를 말합니다.택스 리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여행자 면세한도인 800달러를 초과하여 구입한 후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경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통해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택스 리펀 받은 물품에 대해 면세한도를 초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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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화를 휴대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미화 1만불 이하인 경우 자유롭게 반출이 가능하며, 1만불을 초과하는 여행 경비를 휴대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한 후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 받으셔야 합니다.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미신고 금액이 미화 1만달러 초과 ~ 3만달러 이하인 경우 위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되고, 3만달러 초과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8&cntntsId=280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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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 공매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세관 공매의 경우 경쟁입찰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금액을 입찰한 경우에 낙찰이 되며, 6번 유찰 시 가격이 최대 50%까지 내려갑니다. 낙찰 시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잔금을 납부해야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개인의 경우 입찰 물품이 3개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또한, 전차입찰의 경우 일반 입찰과 달리 물품을 직접 보고 입찰할 수 없기 때문에, 물품의 특징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에 입찰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낙찰 후에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 세관마다 배송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배송이 불가능한 세관의 경우 직접 해당 지역 보세창고로 가서 물품을 수령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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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 공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세관 공매 방법에는 일반입찰과 전자입찰이 있습니다.일반입찰은 직접 방문해서 공매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세창고를 방문해 물품을 확인하고 입찰 시간 전에 공매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기입하고, 그 가격의 10% 이상을 보증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 후 낙찰 시 잔금을 입금하고 물품을 수령하면 됩니다.한편 전차입찰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공매를 말합니다. 유니패스 회원가입 후 업무지원-체화공매-공매물품조회 메뉴로 접속한 후 입찰하시면 되며, 입찰 결과가 나오면 확인 후 공항 여객터미널 또는 각 지역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수령하거나 세관에 배송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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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법을 보다 보면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의미와 목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선, 양벌규정은 법률을 위반했을 때 위반한 사람 외에 그 사람이 소속한 개인 또는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법 위반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과 개인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제도를 말합니다.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법을 위반한 사람뿐마 아니라 이를 방관하는 감독자에게 처벌을 내려 감독자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관세법에서는 제279조에서 양벌규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벌 규정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관세법 제11장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했을 때만 처벌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받습니다.제279조(양벌 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서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2. 수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수출등을 포함한다)·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3. 관세사4. 국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5.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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