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무역
무역 이미지
Q.  환미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은 아태지역 12개국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비관세 분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을 말합니다.TPP의 경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일방적인 수입규제 조치 증가 등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되었고,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해 표류하다가, 일본 주도의 협상을 통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omprehensive Progressive Trans Pacific Partnership : CPTTP)로 재탄생했습니다.CPTPP는 기존의 TPP와 비교하였을 때 미국의 탈퇴로 경제적 중요성은 감소하였지만 환태평양 지역의 주요국이 포함되고 가장 최신의 무역규범을 반영한 메가 FTA라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우리나라의 CPTTP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7960&sSiteid=1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우리나라가 올해 무역적자가 생긴다는데 어느나라에 많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작년 기준 우리나라 10대 무역수지 적자 국가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러시아 등 중동 국가가 많은데, 이는 우리나라가 원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 외에는 무역수지 만년 적자 국가인 일본이 있습니다. 무역수지 통계를 집계한 이후로 대일 무역수지는 항상 적자를 기록했는데 무역수지 적자의 자세한 원인은 아래 무역협회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53968&sSiteid=1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수입수출시 관세는 물품을 보나요?무게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란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에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 일반적으로 관세라고 하면 수입세를 말합니다. 수입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대부분 관세는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관세가 산출되며, 주류 등 일부 물품에 한해 수입가격에 관계없이 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출하는 종량세 방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는 물품(HS CODE ) 별로 상이하며, 관세율은 기본세율, WTO협정세율 등 여러 가지 세율로 구분됩니다. 보통 기본세율은 대부분 8%이며, 물품(HS CODE)에 따라 무관세이거나 8% 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해외로 예를들어서 100만원짜리 전자제품사면 관세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예상 세액전자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관세율이 0%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의 전자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신다면 부가가치세만 10%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물품별로 (정확히는 HS CODE 별) 관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물품인지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관세청에서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예상세액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2. 해외직구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해외직구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서 발간한 '해외직구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
무역
무역 이미지
Q.  무역적자를 해소하기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연간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특히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따른 반도체 수출 급감이 수출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201_0002176885다만, 올해에는 에너지 가격이 작년에 비해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 무역수지 적자폭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또한, 최근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전환으로 생산 및 소비활동이 정상화되고 있는 부분도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정부에서는 어려운 무역 여건에 대응해 신흥경제권 10개국과 신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통상 10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지금 러시아나 우쿠라이나와 무역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긴 하지만 러시아와의 무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물론 전쟁 전에 비해 러시아로의 수출입 모두 급감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도 러시아와 수출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무역협회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9305&sSiteid=1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음료수 미국 수출시 fce넘버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FCE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저산성식품(LACF)과 산성식품(AF) 제조업체가 FDA에 시설과 제조공정을 제출하는 필수 제도를 말합니다.음료·캔류 등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품 및 제조 공장을 FDA에 등록해야 하고(FDA 시설등록과는 전혀 별개의 등록 과정임), 제조공정 정보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공장등록’과 ‘공정등록’이라고 합니다.이러한 공장등록과 공정등록을 마치면 교부되는 것이 FCE 넘버입니다.FCE 넘버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igcert.org/bbs/board.php?bo_table=introduce&wr_id=21&sst=wr_datetime&sod=asc&sop=and&page=1
무역
무역 이미지
Q.  우리나라 제품이나 원료를 수출할때..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인코텀즈란?질문 내용으로 볼 때 인코텀즈에 관해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무역거래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정형화하여 1936년 제정한 국제규칙으로 INCOTERMS 2020으로 현재까지 8차례 개정된 바 있습니다.인코텀즈는 강행규정이 아닌 계약당사자간의 임의규정으로서 인코텀즈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에 인코텀즈의 조건을 따른다는 명시가 필요합니다.2. 정형거래조건(1) EXW (Ex Works, 공장인도)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2)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3)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4)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5)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6)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FCA 조건의 비용에 더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7)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PT 조건에서 추가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8)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9)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10)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INCOTERMS 2020 에서 신설된 규칙입니다.(11)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3. 인코텀즈 2020 개정사항인코텀즈 2020 개정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55352&sSiteid=1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용어 중에 CBM , LCL 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CBMCBM이란 Cubic Meter의 약자로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미터인 부피를 환산하는 단위입니다.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 인것을 1CBM이라고 하며 중량으로 환산하면 1,000kg이 됩니다.예를 들어 박스 하나의 크기가 가로 40cm, 세로 50cm, 높이 100cm로서 총 20박스가 있는 경우,먼저 하나의 박스에 대한 CBM을 먼저 구한 후에 총 박스 수량을 곱해 총 박스에 대한 CBM을 구해주시면 됩니다.그리고 CBM을 구하실 때에는 m 단위로 환산을 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1. 박스 1개 CBM = 0.4 m * 0.5m * 1m = 0.2 CBM2. 총 박스에 대한 CBM = 0.2 CBM * 20 BOX = 4 CBM2. LCL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전체 컨테이너의 일부만 차지하는 선적을 말하며, 동일한 컨테이너에 있는 다른 화주의 다른 상품과 함께 선적하여 FCL 화물을 만드는데, 이러한 작업을 콘솔(혼재, Consolidation) 작업이라고 합니다.LCL화물의 경우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에서 혼재(Consolidation)작업이 이뤄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얼라이언스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얼라이언스란 동종 업체들이 상호 동맹과 제휴를 통해 맺은 연합체를 말합니다.한 선사가 전 세계 모든 노선을 운항할 수 없고, 같은 노선에선 경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운이나 항공사들은 주로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서로 가용자원과 노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서로 동맹을 맺는 이유는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및 동맹을 맺은 선사들끼리 전 세계로 가는 해운서비스 항로를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노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건조비용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선박들을 함께 사용하며 물류비용도 줄일 수 있는 등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대표적으로 세계 3대 해운 얼라이언스가 있습니다.세계 1위 선사인 덴마크의 MAERSK (머스크)와 2위 선사인 스위스의 MSC가 결성한 ‘2M 얼라이언스’, 프랑스의 CMA-CGM과 중국의 COSCO, 대만의 Evergreen이 함께하는 ‘오션얼라이언스’, 그리고 독일의 Hapag-Lloyd(하팍로이드), 일본의 ONE(오엔이), 대만의 Yang Ming(양밍) 등 기존 회원사에 HMM이 합류한 ‘디 얼라이언스’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868788899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