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양제와 같은 건강보조식품 세관시 유의점은?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해외직구 통관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2. 영양제 통관영양제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이고, 6병 이하로 구매하신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다만, 6병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요건 확인대상으로 수입통관이 어렵습니다. (단, 국내 의사 소견서 제출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6병 이하로 구매하셨으나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다만, 6병 이하로 반입하더라도 아래 내용에 해당될 경우 반입이 어렵습니다.CITES 규제물품 성분 함유 물품식약처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참고로 6병 초과 시에는 6병 만큼만 분할하여 통관 가능합니다. 초과분의 경우 반송 또는 폐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간이 통관 대상 우편물이라고 알림이 왔는데 왜 왔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국제우편물 간이통관제도는 수입신고보다 간소한 절차로 우편물을 통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간이통관은 미화 150불 초과, 1000불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 또는 500만원 이하의 선물이 대상입니다. 판매용으로 수입하거나, 1,000불을 초과 (선물은 500만원) 하는 경우에는 간이통관 할 수 없으며, 수입신고를 하셔야합니다.수입신고와 달리 간이통관은 수취인(수하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 간이통관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1228560488감사합니다.
Q. 이란이나 이라크,북한에 대한 자본국가들의 인식은 좋지 못한데...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경우 이란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별도의 경제적 교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미국에서는 이란에 무기 또는 예비 부품 등 관련 물질 공급·판매 및 조력, 무기 제조에 관한 기술 제공 및 재정 지원, 이란의 무기 확산 기여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미 정부에서 이런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됩니다.이처럼 고강도의 경제 제제를 가하고 있어 이란과의 교류는 없다고 보며, 북한에 대해서도 20년째 인도주의 목적 외 대북지원을 일체 금지하고 있어 북한과도 경제적 교류는 없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 제품중에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제품이 무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K-POP, K-드라마 등 K 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식품에 대한 인기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특히, 불닭볶음면의 경우 9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수출액이 4억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을 정도로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유튜브에 불닭볶음면을 검색해보면 불닭볶음면 관련 해외 컨텐츠가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불닭볶음면 외에도 우리나라 라면, 떡볶이, 김, 김치 등이 활발히 수출되고 있습니다.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413000229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03500201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구입하는 물품들 통관 철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이뤄집니다.마약, 짝퉁 등 불법적인 물품을 수입통관 절차 없이 수입하거나 실제 물품과 다르게 수입하는 경우 밀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밀수입죄로 처벌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며, 품목과 가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벌금이나 징역과 별도로 물품원가의 약 2배 가량 추징금이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오는 물품은 관세가 얼마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란 관세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관세는 관세의 과세표준에 관세율을 곱한 값으로 산출됩니다.보통 관세율은 물품별(HS CODE별), 협정별로 상이하며,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8%입니다.과세표준의 경우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어, 일부 특정 물품을 제외(종량세)한 대부분의 물품은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 계산방법 예시1) 가격: CIF US$1,000, 과세환율: 1,200원/$, 관세율 8%(해당 품목)인 경우2) 관세의 계산방법 CIF $1,000 × 1,200원(1$)× 8% = 96,000원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 경상무역 적자가 1년째라고 하는데요, 대중, 대미 등 주요국간의 수지내용을 최근 몇년간의 동향에대해 알도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무역수지 현황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1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연간 기준으로는 작년에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특히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따른 반도체 수출 급감이 수출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201_00021768852. 대중, 대미 무역수지대미 무역은 일반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편인데, 22년 기준 수출액은 109,765,705천불, 수입액은 81,784,723천불을 기록하여 약 27,980,983천불 정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반면, 대중 무역은 22년 기준 수출액은 155,789,389천불, 수입액은 154,576,314천불로 약 1,213,075천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중국의 경우 대중국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향후에는 무역수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수수료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통관수수료는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마다 상이합니다.보통 통관수수료의 경우 건별로 책정되며,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일정 요율을 곱해서 통관수수료를 산출하기도 합니다.평균적으로 수입 기준 통관수수료는 건당 30,000원 (VAT 별도)이며, 요율로 책정되는 경우에는 보통 과세가격의 2%를 통관수수료로 책정합니다.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출입 형태, 물량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통관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