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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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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1일 알바생들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일용직이 아니라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단순히 급여만 일급 또는 시급으로 계산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따라서 유급휴일분 1배 + 휴일근로수당 1.5배 하여 총 2.5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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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분할지급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른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유 중 질의주신 사항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채용 당시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센터 심사를 통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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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근무수당에 문의합니다ㆍ주말에 근무시 4시간에 50,000원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통상시급*1.5*근로시간)을 상회하는 임금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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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도 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는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과거 판례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어 무효인 취업규칙은 변경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91다45165 판례에서 취업규칙 변경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변경 후 변경된 취업규칙의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가지게 된 신규입사자에게는 기득이익의 침해가 없어 변경 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입사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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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근로자간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집단 전체의 동의(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취업규칙이 근로자 집단별로 달리 적용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과 불리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동의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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