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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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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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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근태가 안좋아서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추후 신고를 할거 같아서 고민이예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 해고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제도만 준수한다면 걱정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규정이 전면 적용됩니다.따라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해고에 대한 분쟁이 걱정되는 경우라면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가까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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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발령의 경우 고려해야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전직)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습니다.1. 업무 장소와 내용을 특정한 경우근로계약서에 업무장소와 내용을 특정한 경우나, 입사경위가 특정한 연고 또는 자격, 업무를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해당 장소 또는 업무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용자에게 전직명령권은 없고 전직에는 근로자의 동의(근로계약서 재작성)가 필요합니다.2. 정당한 이유사용자에게 전직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1) 업무상 필요성 (2)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3) 인사권 행사에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여부입니다.(1) 업무상 필요성이란 해당 근로자가 그 업무로 전직 되어야 하는 필요성으로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말하며, 사업장의 상황 및 인원구성, 근로자간 인화 등이 고려요소입니다.(2) 생활상 불이익이란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으로 단순한 출퇴근 거리 및 급여수준, 기타 사회생활에서의 불이익도 고려 대상입니다.(3) 전직을 위한 협의절차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전직을 위해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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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 직장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이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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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 임금제는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2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수준의 급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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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산재처리는 계속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 대상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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