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개월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과 정규직전환 사이에 기간의 단절이 없고 직전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속된 근로관계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면 연속된 근로기간을 인정하여야 합니다.다만,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 및 임금, 연차수당을 모두 정산하고 새로운 채용공고에 따라 이력서 제출, 면접을 거쳐 신규채용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관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이 1년을 근속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Q. 회사에서 정규직을 자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사업의 목적, 사업장 사정,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와 경위, 비위행위가 사업장에 미칠 영향, 근로자의 직책과 수행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