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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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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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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관련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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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계산 방식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연차 유급휴가 개수*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최대8시간)} -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합)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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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만두는 마지막달은 17일만 일해도 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하는 달에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1개월 월급이 정상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는 경우 결근일과 그 주의 주휴수당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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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관련 질문 입니다.답변좀해주실분?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승낙하지 않는 무단퇴사의 경우 민법에 따라 퇴직통보 받은 당기 후 1기를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월급이 1일-말일의 근무에 대한 것이라면 7월 월급 임금지급일이 지나야 효력이 있습니다.회사는 질문자님이 그동안 출근하지 않은데 대해 무급처리할 수 있고 무급처리된 기간으로 인해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잔여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나머지 기간은 무급도 가능합니다.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배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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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하는 달에 월차 써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달에 연차를 사용하여도 무방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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