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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황로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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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사회복지사분이 육아휴직을 하셔가지고 제가 10개월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원장선생님께서는 아동들 증원하실 예정이라고 어차피 사회복지사 한 명 더 뽑아야할거 그냥 저보고 계약직 10개월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 하시는게 어떻겠냐고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10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 전환되면 적어도 계약직 기간까지 다 해서 12개월은 채울겁니다. 같은 업무를 할 것이지만 계약서는 다시써야하는 상황이고 센터는 워크넷이나 사람인에 채용공고를 올릴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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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무 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 담당하여 근무하는 것이라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 채용절차, 4대보험 관계 등(상실 후 다시 재가입)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정직원 전환되고 나서 최종 퇴직 시에

      10개월 계약직 기간까지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공채채용 과정을 거쳐 재채용하는 경우는 근로관계가 단절이 되어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합산되지 않으나,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전환된 경우는 1년 이상 근로하여 퇴직금 산정 시 계약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간 간 단절이 명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정규직으로 근로관계를 시작한 시점이 귀 근로자의 법정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산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약직과 정규직기간을 합쳐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이전의 계약직으로 일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사시에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근로기간과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과 정규직전환 사이에 기간의 단절이 없고 직전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속된 근로관계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면 연속된 근로기간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 및 임금, 연차수당을 모두 정산하고 새로운 채용공고에 따라 이력서 제출, 면접을 거쳐 신규채용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관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이 1년을 근속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