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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진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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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세 전문가
법무법인 해우
Q.  제 토지 내에 불법 건축물이 장기간 사용중인데 현재 개발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건축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우의 박진세 변호사입니다.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지어진 불법건축물이라면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토지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청구를 하면 민사소송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판결을 받아서 해결이 충분히 가능합니다.개발에 따른 보상은 해당토지의 지목이나 토지의 사용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상에 제3자 소유의 불법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에서 아예 제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무슨 이유로 남의 토지에 건물을 지어놓고 재건축까지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질문자님께서 응하실 의무는 없으며, 또한 응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Q.  변호사님들께 성희롱과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우의 박진세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소송상 유죄입증은 원칙상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입니다.다만 성범죄의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특히 최근에 대법원에서 성인지감수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배척하기 말라는 취지로 판결을 하였고, 안희정 지사의 항소심 판결에 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질문내용 중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무고죄의 처벌은 벌금 정도로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으로 징역 1년 정도를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형이란 집행유예 같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도소에 들어가서 수감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판례 또한 사회적인 인식의 반영인 것이고 대법원 판례의 경향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상 남성들도 오해가 될 만한 행동을 자제하고 직장에서 여성들에게 업무이외의 지나친 사적인 관심은 줄이시는 것이 피차 오해로 인하여 힘들어지는 일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Q.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 상품을 2년넘게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우의 박진세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크라우드 펀딩은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따져본다면 조건부 매매에 해당합니다.크라우드 펀딩은 기부형, 리워드형, 대부형, 증권형 등이 존재하는데, 본래 미국에서 특정 프로젝트의 준비자금이나 스타트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기초로 시작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부형이 가장 시장이 크고 활성화되어 있습니다.아직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단일의 법률이 없기 때문에 각 특성에 따라 관련법률이 적용되는 것이고, 리워드형 펀딩은 원칙적으로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됩니다.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의 본질은 참여자가 펀딩에 참여하면서 제조사에 돈을 지원, 즉 증여하는 개념이 기본이고 지원에 대한 보답으로 리워드, 즉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이를 민법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면 부담부 증여 또는 위에서 말씀드린 펀딩의 성공조건부 매매에 해당합니다.문제는 질문자님과 같이 펀딩에 성공하였는데 리워드가 지급되지 않거나 당초의 설명과 다른 내용의 물건이 왔을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냐는 것입니다.아직 국내에는 본격적인 판례가 없어어 어떻게 법리를 구성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이를 엄격하게 매매로 볼 경우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어서 구매철회를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이고 일부 참여자가 청약철회하려 펀딩목표 금액에 미달하게 될 경우 나머지 참여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지의 복잡한 법리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크라우드 펀딩이 법조인들에게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더라도 여기저기 다녀보시고 최소한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은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수월하게 소송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Q.  동거인이 압류대상인데 제물건에 압류딱지를 붙이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우의 박진세 변호사입니다.압류딱지를 붙인 것은 신용보증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닐 것이고 법원에 집행신청을 하여법원집행관이 들어와서 붙이고 간 것이기 때문에 압류딱지를 붙인것 자체는 주거침입죄 등으로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온 것인데 가장 간명한 방법은 친구분에게 500만 원을 빨리 변제하라고하여 압류해제를 하는 것입니다.그 외에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의 압류는 채무자소유의 물건에만 압류집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압류딱지가 붙어 있던 질문자님의 물건에 대하여 친구분소유물건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물건이라는사실을 개인이 물품을 구매한 영수증 등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압류해제를 받으셔야 합니다.압류딱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훼손할 경우 형사상처벌이 될 수 있으니 임의로제거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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